연 120%의 고리를 뜯고, 채무자에 대한 협박과 폭행등을 일삼아 3명을 자살로 몰아 넣은 악덕 대부업자가 지난 6일 공주에서 검거되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이다.
대부업 허가도 받지 않은 채 4년여 동안 영세상인, 주부 등 200여명에게 수백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빌려주고 12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으며,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겐 ‘딸 자식 밤길 조심하라’ ‘돈을 갚지 못하면 차라리 죽어라’는 협박과 폭력 등을 일삼았다.
이번 일이 더 암담하게 다가오는 것은 요즘과 같은 경제위기속에서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리 300%가 넘는 사채를 쓴 딸을 살해하고 자살한 아버지의 비극적인 사건이 얼마전 벌어졌고, 금융 소외자가 2008년을 지나면서 800만명을 넘었다.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범인 불법 고리 사채에 의해 가정이 파탄 나고, 결국에는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불법고리 사채 범죄들을 뿌리 뽑기 위한 정부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은행 이용이 차단된 신용등급 7~10등급의 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서민은행을 설립해야
금융소외자를 고리 사채의 악순환에서 구제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금융소외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서민은행은 대부업 이용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료비와 학자금의 무보증 저리 대출, 영세상공인의 긴급 운용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제도적으로 고리사채 범죄를 근절해야
이자제한법 제한금리수준을 20%, 대부업법 제한금리를 25%로 낮추고,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개선·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지자체가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을 금융감독원이 책임지고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할것이다.
민주노동당 공주시위원회
(위원장 장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