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불편 호소에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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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행양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 불법이 난무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논산지구 노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논산시 부적면과 광석면일원의 축제공 9970m의 하천환경개선사업으로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고 이를 (주)일진건설에서 수주하여 2004년 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공사로 총공사비 23,168백만원을 투입하는 공사이다.
하지만 공사현장으로 납품되는 토사가 시공사의 불법채취로 토사 반출허가는 물론 세륜장 등의 시설과 안전요원의 배치도 없이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변을 왕래하는 보행자와 차량운전자들이 비산 먼지와 교통사고 위험 등 불만을 호소하고있다.
또한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5-12번지에서 반출되는 토사는 B모씨가 관광농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주변의 토지는 임시도로 점용허가 등 부대적인 허가를 득하지 않고 게다가 토사를 이인면 일원 농경지에 4700 루배 정도를 유출하기로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된 양보다 많은 양을 타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며 특히 세륜장은 물론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여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에 공주시 관계자는 허가 없이 토사를 반출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이며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현장을 방문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진건설 공사현장 관계자는 불법을 인정하고 4월 15일부터 공사를 일시 중지한다고 말했다. /지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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