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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 가정에 산모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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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2-14 22: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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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후관리 논산시 보건소가 도와드립니다. -
 
논산시보건소(소장 한정현)에서는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3인가족 기준 월 1,688천원)의 출산가정이다. 단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정(단 장애인용, 생업용차량은 예외)과 해산급여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단 해산급여 포기각서 제출시 서비스제공가능)는 제외된다
.
사산 및 유산이 된 경우도 지원가능하나 임신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신청시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이며 지원 대상자는 동 서비스를 단태아 12일, 쌍생아 18일, 삼태아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 산모일 경우 24일간 제공받게 된다.
서비스내용은 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및 좌욕,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청소, 신생아목욕, 제대관리, 기본예방접종 안내, 감염예방관리, 기타 산모신생아관련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신생아 관련)등이다

지난해 논산시에서는 동 사업을 신청접수받은 결과 총 184명의 산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바 있다.

논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도우미서비스 제공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파견업체의 도우미서비스 질 관리를 수시로 평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734-4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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