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여권 받아야... 90일 이상·유학 등은 기존대로 비자 받아야
내일(17일)부터 무비자 미국 여행 시대가 열린다. 무비자는 관광과 사업 목적으로 90일 이내로 미국에 체류할 경우 가능하다.
1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예정대로 17일부터 우리 국민에 대해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을 적용할 예정이다.
VWP(Visa Waiver Program)란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VWP를 이용하려면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하고 여행 전에 반드시 전자여행허가 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해 미국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교부는 전자여행허가 절차가 비행기에서 작성하는 입국신고서 정도의 내용을 입력해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자여행허가 사이트에 접속해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전화번호, 여권번호 등 17가지 필수정보와 주소 등 선택항목 4가지를 입력하면 된다. 입국 승인 여부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90일 이상 체류 △유학, 취업, 이민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여행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거나 입국 거부 또는 추방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종전과 같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조기유학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미국에 체류하는 소위 '기러기 부모'들은 비자 받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기러기 부모'들은 관광비자(B)로 미국에 들어간 뒤 자녀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6개월마다 한국에 다녀오거나 미국 입국 뒤 유학비자(F1/M1)로 변경하고 자녀는 동거목적의 비자(F2/M2) 등을 받아 공립학교에 입학시켜 미국에 장기 체류해왔다.
앞으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90일 이내만 체류가 허용되기 때문에 입국 후 3개월 내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 또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중도에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가 유학비자로 변경하는 길은 사실상 봉쇄된다.
따라서 자녀의 조기유학 뒷바라지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유학비자나 투자비자 등 미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현재 미국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VWP와 관계없이 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도, 전자여행허가 사이트에서 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
외교부는 VWP 실행으로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각종 수수료, 비용 등 연간 총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