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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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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8-09-25 23: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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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부터 수령…산정 기준도 ‘재직기간 소득 평균’으로
 
공무원연금 보험료(공무원 기여금)가 현행 과세소득 대비 5.525%에서 7.0%로 약 27% 인상되고, 연금 수급액은 향후 30년 재직 신규공무원 기준으로 약 25% 줄어든다.

정부와 공무원 관련 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상균 발전위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책건의안은 연금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수개월간 머리를 맞대고 총 14차례의 종일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를 발전위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검증해 마련됐다”며 “공무원연금개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 공무원연금 재정이 안정화되고 연금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건의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 연금 보험료가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7.0%로 약 27%를 더 내고, 연금 수급액은 향후 30년을 재직할 신규공무원을 기준으로 할 때 약 25% 덜 받는다.

단, 재직공무원의 경우 종전기간에 대해서는 개혁 전 규정을 적용해 기득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발전위는 또 고령화 사회에 따른 연금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 지급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금을 받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는 연금액을 현재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60%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연금산정 기준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소득 평균’으로 전환해 ‘낸 만큼 받아 가는’ 구조로 개편된다.

또 연금액의 조정방식을 현행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연금액의 실질적 가치만을 유지하도록 했다.

끝으로 일부 고소득 퇴직자의 과도한 연금으로 다른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로 설정, 지나치게 많은 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정책건의안에 따라 연금개혁이 이뤄질 경우 향후 5년간 연금적자 보전금은 현행 평균 2조7000억원에서 51% 감소한 연평균 1조30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발전위는 추산했다.




향후 10년간 보전금은 연평균 2조8000억원 수준으로 현행 대비 약 37% 정도 절감되고, 장기적으로는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보전비 비중이 2030년 20%, 2050년 45%, 2070년 41%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연금개혁에 따른 개인편익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혁 이전 재직기간 20년인 공무원은 연금 수급액이 약 6% 줄어들고, 10년 재직 공무원은 약 8%, 개혁 이후 입직한 신규공무원은 약 25%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위원장은 “비록 공무원과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해도 이번 정책건의안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문의 : 연금복지과 / 02-2100-4160, 4408, 4409, 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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