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는 골프 연습 중 과실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망치로 머리를 3회 내리쳐 살해 하려는 것을 피해자 하 모씨(51. 논산시 취암동. 전기업)가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피의자 김 모씨(60. 논산시 부창동. 무직)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1개월 전 자신의 집 앞에서 골프 연습 중, 과실로 피해자의 앞니 4개 부러뜨린 것에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살해할 마음을 먹고, 지난 9월 19일 오후 7시 40분경 논산시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00전기공사’ 자재창고로 찾아가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너 나를 고소했냐?, 나 징역 갈 테니, 너 죽어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회 내리쳐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급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