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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는 20일 허위로 입원을 하거나 입원기간을 늘려 교통사고 보험금을 타낸 개인택시 기사 B씨(49)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04년 5월28일 논산시 취암동에서 경미한 사고가 났음에도 23일간 병원에 입원한것으로 꾸미고, 택시 영업행위를 계속하며 보험금 320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경찰은 논산.계룡지역 개인택시 운전사들의 교통사고 기록을 유류 보조금 지급 내역과 대조하는 등 일제단속을 벌인결과 B씨와 같은 수법으로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5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