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6월 30일이 지나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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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시장 임성규)는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2008년 6월 30일까지 등기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등기신청 절차는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미등기)에는 확인서 수령(시청) ⇒ 토지(임야)대장 소유자 명의변경(시청) ⇒ ※농지일 경우 농지원부 발급(관할 읍․면 사무소) ⇒ 등록세납부(시청) ⇒ 기타 구비서류 발급(주민등록등본, 토지(임야)대장 각1부) ⇒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법원 등기소)을 하면 되며, ▶기존 등기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수령(시청) ⇒ ※농지일 경우 농지원부 발급(관할 읍․면 사무소) ⇒등록세 납부(시청) ⇒ 기타 구비서류 발급(주민등록등본, 토지(임야)대장 각1부)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법원 등기소) 등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시는 현재까지 총 4,517건의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었으며, 3,657건이 발급되었고, 이 중 3,122건이 등기신청을 완료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535건(17%)은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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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아직까지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화와 우편, 크로샷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