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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30일(수)오후 6시40분경 연무읍 동산3리 배수로(유출지로 부터 약1.5 km)에 벙커 C유 약 70리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논산시청 환경부서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연무읍 동산리 소재 모 목욕탕의 보일러실에서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해 유출된것으로 알려졌고 신고를 접한 환경부서는 방제업체를 투입 이날 오후 10시 30분까지 흡착포를 이용한 유류제거 및 하천둑 설치등 신속한 방제 조치를 취해 상수도의 취,정수장 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산시 당국은 향후 조치계획으로 사고유발자 로부터 유류 유출 위반 확인서 징구와 정확한 유출 경위를 밝혀 사법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유류 공공수역 유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호에 의하면 오염유발 행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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