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WeTax)를 통한 2008년 전국 개별주택가격 조회 서비스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4월 30일부터 전국 개별주택(단독,다가구 주택) 약 404만호에 대하여 『’08년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인터넷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개별주택가격은 전국의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표준주택가격(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여 공시하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됨
※ 위택스(WeTax): 인터넷으로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이 가능한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 시스템
국민들이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전국 개별주택가격 조회”를 선택한 후 소유 개별주택의 지번을 입력하면 ’08년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조회 할 수 있으며, 조회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위택스에서 전국의 개별주택가격을 편리하게 열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종전에는 국민들이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행안부의 개별주택가격 인터넷 조회 서비스 실시로 이러한 불편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