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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제 관련 무능공무원 퇴출 여론 비등
  • 뉴스관리자
  • 등록 2008-04-17 23: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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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었이 문제인가? 환경오염 총량제 관련 의회 속기록 에 나타난 논산시정의 난맥상의 실체는 이렇다,,
 
논산시가 총체적인 난맥상에 빠져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시민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다,

겉으로는 기업하기좋은 논산시를 표방하고 있으나 논산시 기업유치부서의 탁상 행정이 기업유치에 필수적인 오염총량 의 적정량에 대한 계측조차 하지못하고 기업유치에 필요한 적정량 확보에 실패함으로서 논산시 관내에서 공장을 세우거나 이전하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돼 오면서 그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퇴출시켜야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논산시의회는 4월 18일 오전 제101회 논산시 의회 임시회를 개최해 관련부서로부터 환경오염 총량제 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는등 부산을 떨고는 있으나 당장 뾰쭉한 방안을 마련하기란 쉽지않아 보인다,

환경오염 총량제에 대한 논산시의회 의 속기록 내용을 토대로 탁상행정의 표본처럼 보이는 논산시 기업유치부서의 무능의 실체를 돌아본다,
 
제100회 논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1일차 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27일(화) 10시 00분 장 소 시청 제1회의실

피감사기관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사회사업과, 문화관광과

○간사 김형도    김형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오세복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오염총량제 관련해 가지고는 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서요, 지금 오염총량제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주무부서가 환경보호과인데요,

환경보호과는 사실 그 별 책임이 없습니다.

  사실 책임이 없는 데가 환경보호과고 제일 중요한 데는 지역경제과, 뭐 건설과, 도시과,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지금 보니까 자료를 국방대 관련해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총량이 지금 어떻게 잡히는지 실장님은 잘 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     잘은 모르고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형도    그 각 실ㆍ과에서 낸 자료를 조합해 가지고 올리는 거죠, 그 금강환경관리청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     예.

○간사 김형도    실질적으로 도에서 정해지는 건데 보면은 국방대관련해 가지고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 했어요, 서류를?

  그 할당부하량 받을 때 각 실ㆍ과에서 전부다 자료를 받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염총량제라는 것이 그 갑천A지구, 논산A, 금본K 논산시는 세 군데지 않습니까?   그 세 군데 하천에 오염총량을 이 정도 기준에 맞춰서 배출해라, 좀 깨끗하면 더조금 더 해도 되고 좀 탁하게 그 기준에 딱 걸리면 총량이 없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시 개발계획 뭐 이런 거를 좀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조합해 가지고 총량 할당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 지금 총량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그 총량 케파를 원판 적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논산시에 어떤 기업 한 군데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     예, 뭐 한 군데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큰 대량의 공단같은 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형도    대량의 공단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예를 들면 공장규모 한 5,000평 규모나 1만평 규모 이런 단일공장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 그 정도 들어오려고 하면 오염총량 케파가 한 1㎏ㆍBOD/일내지는 1.5㎏ㆍBOD/일 이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논산A지역, 논산A지역이면 노성, 상월, 성동을 뺀 나머지 논산 전체입니다.

  논산A지역 같은 데는 오염총량 케파가 지금 0.9㎏ㆍBOD/일, 0.7㎏ㆍBOD/일, 0.7㎏ㆍBOD/일 밖에 남아 있지를 않아서 그 일반적인 공장 하나도 지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5년 주기로 지금 그것을 끊는 건데 지금 논산에서는 270㎏ㆍBOD/일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고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아시죠, 그거는?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     신청해 놓은 걸 알고 있는데...,

○간사 김형도    확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     숫자만..., ○간사 김형도     그런데 국방대 같은 경우에는 국방대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이 케파가 필요한데 지금 온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염총량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도 그렇지만 전적으로 각 실ㆍ과ㆍ소에서 협조체제가 잘 못 이루어졌다고 본인은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보호과에서도 지역경제과나 각 실ㆍ과ㆍ소에서 낸 자료가 불리하면 자기들이 더 올렸어도 되고 또한 각 실ㆍ과ㆍ소에서도 처음부터 자료를 많이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실 소관 국방대학교에 대해서도 사실은 자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하천별로, 큰 하천별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상월쪽에는 그렇게 큰, 만약 국방대학이 상월쪽으로 들어온다면 상월쪽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여간 오염총량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 같은 공무원, 간부공무원들이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형도    그 갑천A지구에도 없어요, 그 케파가.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진짜로.   각 실ㆍ과에다 할 것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앞으로 지금 이런 대처계획도 아직은 없는 입장이죠, 시에서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     지금 오늘 아침에 시장님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으니까 환경보호과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죠.

○간사 김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 시 2007년 11월 28일(수) 10시 00분
장 소 시청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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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세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종합민원과,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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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쪽, 오염총량제 관련 서류제출 김형도위원님과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고 페이지 320페이지 환경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기업유치의 문제점 김영달위원님이 요구한 내용과 페이지 322페이지 환경오염총량제 논산시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윤종근위원님, 이태세위원님,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한 내용과 페이지 334페이지 오염물질 부하량 여부에 대한 윤종근위원이 내용과 같기 때문 에 여기서 함께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할당부하량 현황은 현재 138.7kgㆍBOD/일이 지금 2006년도에 39.5kgㆍBOD/일, 2007년도에 98.3kgㆍBOD/일을 사용해서 현재 남은 잔량은 0.9kgㆍBOD/일입니다.

2007년도까지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은 16개 사업, 138.7kgㆍBOD/일을 사용했고 현재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논산제2산업단지 18.1kgㆍBOD/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소요량과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 단지가 앞으로 2008년서부터 진행돼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2단계 사업에 들어갈 사항이고 현안사업으로 국방대사업이 누락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작업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
지금까지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염총량관리는 2004년도 11월 8일에 우리가 착수해서 2005년도 4월 1일에 충청남도 금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염총량제의 기초조사가 2003년도, ’04년도에 실시돼서 2005년도 4월 1일날 기본계획을 승인받았고 2006년도 8월 31일자로 논산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을 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시행계획이 이루어지면 매년 1회 이상 이행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6년도 11월 9일 2006년도 이행평가 학술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6,859만원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그 계획에 대한 이행평가가 2007년도 3월 12일날 완료가 돼서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5월 1일 2007년도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이행평가와 학술용역을 실시하여서 충남발전연구원에 8,300만원에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위별 유역함유량이 138.7kgㆍBOD/일 중에서 0.9kgㆍBOD/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소진됐기 때문에 이 계획은 2010년도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사실상 소진 되어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대책이 2006년도 이행평가계획에 의한 개발할당량을 추가로 변경을 요청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개발할당부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마을하수구 등 기초생활시설의 삭감량을 인증 받아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고 이 시설을 하려면 국ㆍ도비 등 예산확보와 시행 설치기한이 장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상에서 발생하기는 오ㆍ폐수조사 및 수질측정, 각종 오염에 대한 조사관리 등의 총제적인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시일이 많이 걸리게 되어 있으나 2006년도에 시행한 확보이행상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어 이 변경계획을 변경해서 올 12월달안에 이 변경계획에 따른 315.3kgㆍBOD/일 정도를 추가로 요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양이 확보되면 이행평가의 오염물질산출기초에 대한 지금까지 받았던 양의 충분한 양으로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국방대학과 산업2단지, 성동산업2단지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과,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업량에 의해서 배정이 되면 2010년도까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가되는 양에 대해서는 변경승인을 받아서 처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양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315kgㆍBOD/일이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우리가 3만 3,000㎡을 할 때 2.5kgㆍBOD/일 정도의 소요가 되는데 315kgㆍBOD/일의 양이면 앞으로의 단지 형성이나 공장을 유치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12월달 안에 변경보고회 승인절차까지 마치도록 해서 사업시행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장입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김형도위원님, 강중선위원님, 김용제위원님, 이태세위원님이 요구한 내용과 페이지 311쪽, 시 외부용역발주 현황 및 사업시행여부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제 관련해 가지고 오염총량제가 이게 아까 2003년도부터 기초조사가 됐고 2006년도 8월 31일날 시행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보면, 305페이지에 보면 오염총량제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학술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줘 가지고 2006년 11월 13일부터 다음년도 3월 12일까지 1억원을 들여 가지고 학술용역을 했는데 용역회는 했지요, 여기 와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예.
○간사 김형도
이때는 뭐를 가지고 학술용역을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이행평가는 2006년도 이행평가기 때문에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각종 삭감시설, 배출시설 그리고 하천에 대한 물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간사 김형도
이때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일 날 것을 이때도 좀 몰랐나요?
이 지금 큰일 났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논산시는 지금 일반 기업 하나도 지금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인데요, 지금 9월달부터 이게 케파가 없어 가지고 기업유치를 요구해 와도 다 돌려보내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번 9월달부터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예.
○간사 김형도
이게 지금 이 큰일 날 것을 이때도 몰랐나요, 이 학술용역하고 평가회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도?
그때도 사실 이걸 발견을 못했나요, 이렇게 될 것을?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그때 발견을, 예견을 했습니다.
제가 2월 1일자로 환경보호과장에 와서 그 문제점이 3월 12일날 이행평가가 완료됐었거든요.
이미 그때는 책자가 1년전치 책자기 때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간사 김형도
너무 늦었다?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조금 늦어서 그거에 대한 변경계획을 지금까지 추진해서 아마 이번 달 안에는 요구했던 315.9kgㆍBOD/일 확보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간사 김형도

알겠습니다.
지금 큰일 났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2010년도까지 쓸 양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건데 334페이지를 보면요, 공주시 같은 데는 지금 495.9kgㆍBOD/일이 확보가 돼 가지고 우리보다 더 썼는데 150kgㆍBOD/일 쓰고도 지금 널널 합니다.

그리고 계룡시 같은 데도 387.9kgㆍBOD/일을 확보를 해 가지고 15.3kgㆍBOD/일 쓰고 이거 앞으로 10년도 더 써도 되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이렇게 미리 대비를 다 했는데 논산에서는 어떻게 최고 조금 확보를 해놓고 벌써 2010년도까지 쓰라고 한 것을 지금 2007년도 9월도 안 돼 가지고 다 써버리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2020계획안에 보면 2020년까지 인구 18만의 도시로 간다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방법은 뭐냐, 기관과 기업유치를 통해서 인구 18만의 도시로 간다는 계획을 그렇게 거창하게 잡아놓고 오염총량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밖에 대처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물론 모든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왜 이렇게 밖에 대처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희시가 좀 부하량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할당부하량은 그냥 일률적으로 인구나 면적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출된 근거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고...,
○간사 김형도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303페이지를 다시 보시면요, 지금 지역경제과, 건축과, 도시과 등 해서 지금 시행계획 반영사업안을 보시면 지역경제과에서 논산아스콘공장 들어오는데 0.2kgㆍBOD/일, 부영산업 1.9kgㆍBOD/일, 식품공장 설치하는데 1.8kgㆍBOD/일, 음식물처리 기계제조하는데 공장이 1.3kgㆍBOD/일, 고추장제조공장 3.0kgㆍBOD/일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2006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구나, 갑천이.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갑천에 벌곡지구에는 기능성쌀도정공장 1.2kgㆍBOD/일, 식품공장 0.1kgㆍBOD/일, 금본K가 성동산업지구지요?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예.
○간사 김형도

지역경제과에서 논산제2산단, 이레황토벽돌공장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계획서를.
그러면 세상에 이 논산지역에 2010년도까지 앞으로 유치해야 될 기업이 이거라고 지금 제시를 한 거죠, 말하자면?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지금 시행계획에 반영된 것은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간사 김형도
아니, 우리가 138.7kgㆍBOD/일을 확보를 했을 때는 그 확보량 가지고 2010년도까지 써라 라고 사실은 확보를 해준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예.
○간사 김형도
그러면 지금 138.7kgㆍBOD/일을 가지고 10년동안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건데, 말하자면 그지요?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예.
○간사 김형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반영할 때 각 실ㆍ과에서 계획서를 지금 받은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예, 예.
○간사 김형도
받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니겠어요?
더 올라왔는데 반영이, 더 올라온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아니죠.
○간사 김형도
여기에 올라온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예, 현재.
○간사 김형도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 살림살이를 지역경제과에서 오염총량제 관련해 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 올라오니까 앞으로의 시행계획을 좀 사업계획서를 좀 갖고 오쇼 해 가지고 취합한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예, 예.
○간사 김형도

예, 취합했는데 일단은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지금 아까 나열했다시피 이 두가지, 다섯가지, 아홉가지를 지금 준 거잖아요, 그걸 반영한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게 이 계획을 취합할 때에는 연무지방산업단지, 양지농공단지, 부적지방산업단지, 백석농공단지, 국방대, 국방대는 그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당연히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미반영된 거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예.
○간사 김형도
지금 문제가 지금 이 난리가 난 것은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각 실ㆍ과나 이런 데서 장기적으로 대처를 잘못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발생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인재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그런데...,
○간사 김형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처를 잘못한 겁니까, 시에서?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크게는 2010년도까지 큰 계획이 있었어야 하는데 큰 계획이 없이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사 김형도
그래서 각 실ㆍ과에서 대처하는 각 실ㆍ과에서 종합적으로 대처가 잘못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저희 주관부서에서 추진을 해서...,
○간사 김형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뭐냐 했었을 때 지금 315.3kgㆍBOD/일을 더 요구를 한 겁니다, 2010년도까지 이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아니, 2008년도.
○간사 김형도
아, 2008년도에는 이 정도가 더 있어야 되겠다?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예, 예.
○간사 김형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구를 한 거죠?
지금 이걸 금강...,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이행계획서가 지금 이미 3월 12일날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좀 변경을 해서요, 이 정도는 내년도 사업에...,
○간사 김형도
맞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지금까지 대처를 잘못해 가지고 좀 모자라니까 앞으로 이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그쪽에다.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예.
○간사 김형도
그런데 이것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좀 오리무중이지요?
지금 이게 확실히 100% 된다고는 거기서 대답을 한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라, 지금 우리가 턱도 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해줄 거라는 장담은 사실 못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금강환경청에서 물관리환경청에다 용역을 주거든요, 또 그 과정에.
그 우리가 들어간 이행보고서가 물관리 용역준 거기하고 합의가 됐고 환경청까지는 넘어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일중이면 환경청에서 회신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확답을 받으면 이것을 다시 또 도에다 변경계획을 올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청 합의는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간사 김형도
환경청에서는 “아, 논산시에 315.3kgㆍBOD/일 올라온 것은 해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예, 거기까지는 허락됐습니다.
○간사 김형도
아, 거기까지 지금, 회신은 안왔지만 지금 그쪽으로 알아본 바로는 그 정도는 지금 확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예, 예.
○간사 김형도
일단은 됐으면 좋겠고요, 꼭 되면 하여튼 과장님이 늦게 오셔 가지고 고생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국방대, 연무지방산업단지, 양지농공단지, 부적지방산업단지, 백석농공단지는 그거 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다?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지금 현재 이 양 가지고는 충분하나요,이 계획은 연차별계획이거든요.
내년도에 계획이 또 변경계획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삭감량과 부하량을 다시 산정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무, 양지, 부적, 백석단지가 한꺼번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확보될 수 있고 이 300kgㆍBOD/일 수에 대해서는 논산 제2산업단지에 24.5kgㆍBOD/일가 필요하고 국방대가 50kgㆍBOD/일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일반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형도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계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짤막하게 좀 간단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종근
윤종근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논산시에서 최고 고충이 아마 환경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두가 돼서 논산시가 갑자기 무슨 땅에 들어가는 식으로 시중에서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논산에서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제가 천안, 공주, 논산, 계룡, 금산 2006년 9월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가 되죠?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2006년도서부터, 2005년도서부터 시행됐습니다.
○위원 윤종근
2006년도부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2005년도서부터 사업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 윤종근
연기, 부여, 서천, 청양은 내년 8월부터 실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거기는 늦게 시작이 됩니다.
○위원 윤종근
그렇게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예.
○위원 윤종근
그래서 뭐 충남도에서는 아마 전국 최초로 물통합본부를 또 발족을 했고 또 수질오염총량관리센터를 설립을 해서 공공수역수질관리 기반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아마 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2007년도 물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애초부터 이게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수립시에 여러 가지 이해 부족과 환경부서나 또는 경제부서 등 관련된 업무부서간의 협조 부족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한 도 관계자와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의 심각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아까도 김형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논산시는 논산시세 감소라든가 경제가 위축돼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매년 증가될 기업이 있어도 연차별 계획이 혹시 반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질오염부하량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적게 계획이 됐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선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의 변경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는 환경관련엔지니어링이라든가 기업인이라든가 건축가,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심사숙고해서, 고심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다시 총량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도에 건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시에서는 계획변경서를 도에 한번 요구한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지금 요구가 돼 있고 충남발전연구원이 논산시 것만을 용역받은 게 아니고 충남시 전체 물관리센터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용역내용에 그만치 나왔는데 그중 다소 변동사항이 있다면 부하량을 줄이는 거고, 삭감계획을 줄이는 거고 시설을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논산시에서 이 변동사항이 당초2010년도까지 예측했던 인구가 작년보다 줄었고 또 가축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을하수나 집중하수구가 늘어나고 이 변동사항을 추가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놈을 조금 가감해서 315.3kgㆍBOD/일을 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요구하신, 말씀하신대로 최대한도로 누락되지 않도록 연차별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종근
우리시에도 물론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이웃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신청서를 도에 제출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을 금산과 같이 변경신청을 해서 부하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논산시에서 확보량이 BOD 138.7kgㆍBOD/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연차적인 10년 계획사업으로 해서 공장이 일시에 유치는 안 됩니다만 그 부하량 가지고는 적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신경 한번 써주시도록...,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예,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종근
우선 문제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하수관거라든가 또 마을하수도, 환경기초시설을 위한 설치, 등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이 연차별로 확보가 돼야 합니다.
물론 환경부서에만 이게 국환된 게 아니고 각 실ㆍ과별로 해당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각 부서의 예산을 국ㆍ도비ㆍ시비 예산 확보가 우선 선행이 돼야만이 수질오염총량제가 가동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각 실ㆍ과별로 저감시설이라든가 여기에 필요한 처리시설, 국ㆍ도비ㆍ시비가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근거는 가지고 이게 준비를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각 실ㆍ과ㆍ소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위원 윤종근
그러면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각 실ㆍ과에서 필요한 환경시설에 대한 예산확보는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예, 실ㆍ과ㆍ소에서 예산은 확보되고 저희과에서는 그 사업을 하는데 총괄만, 총량제 총괄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저희부서에서 확보해서...,

○위원 윤종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총괄부서가 환경보호과입니다만 예산 전반적인 관계는 환경보호과장이 책임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전반적인 예산확보를 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과 소관도 되겠습니다만 이건 시장님 전체적인 어떤 소재하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되지 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각 국장님들도 지금 참석 안했습니다만 각 국에서도 이게 예산확보에 경주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환경오염총량제가 돼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공장유치라든가 기업유치를 할 적에 그 수반되는 예산확보가 연차별로 확실히 가능한가, 가능해야만이 수질오염총량제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로만 각 실ㆍ과별로 해서 예산이 확실시, 연도별로 실시된다 해 놓고 이게 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차질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책임문제는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실ㆍ과ㆍ소에서 사업요구한 내용과 전망에 대해서는 충분히 각 실ㆍ과에서 할 수 있도록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직접 와서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켰고 그렇게 요구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종근
그런데...,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연차적으로,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용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해 주지 않는 건, 저희들이 오염총량제 관리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확보 안 되면 저희들은 할당량이 소진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순점도 있고 실ㆍ과에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계획수립할 수 있도록 전 직원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차질없이...,

○위원 윤종근
교육만 시키고 가상적인 거지 어떠한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예.
○위원 윤종근
그러면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적에는 이러한 장기적인 각 실ㆍ과별로 예산이 수립이 된 근거에 준해서 이게 총량제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아직 각 실ㆍ과부서에서 예산은 요구한 대로 계획이 수립될 거다, 이렇게 가상적인 거지 각 실ㆍ과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근거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각 실ㆍ과 부서별로 예산이 확보가 안됐을 적에 오염총량제로 인해서 우리시에서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ㆍ과ㆍ소에서 예산확보 전망이 없다고 봤을 때는 오염총량제 문제가 안 됩니다.
거꾸로 말씀하시면 총량제는 오염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확보된 양에 대해서 오염총량제가 부하량이 할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이 없다고 보면 현재 있는 이 양 밖에는 보존이 안되요.
그러니까 예산이 반드시 실ㆍ과ㆍ소에서 확보가 돼야 됩니다.

○위원 윤종근
그러니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기업유치라든가 연차별로 어떠한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는 연차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고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만 수립하고서 실시하기 때문에 막막하지 않는가...,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오염총량제하고 관계되는 부서가 환경사업소입니다.
환경사업소는 연차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얼마가 필요하고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좀 어렵고 기히 투자된 양이 얼마고 앞으로 얼마의 양이 더 필요해서 예산을 얼마할 건가 연차적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종근
그러면 연차적으로 예산이 필요해 수립된 것은 서면보고르 해 주시고 어쨌든 과장님이 지금 답변한 것은 오염총량제 실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논산에 기업유치라든가 여타 여러 가지 문제에 문제가 없다 그런 뜻이죠?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예, 아직은 총량의, 양에 대해서는 이번에 변경계획이 되면 들어오는데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위원 윤종근
그러면 우리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오염총량제에 대해서는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예.
○위원 윤종근
이 문제의 해답을 과장께서 답변한 것이 사실이고 또 이것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답변하지 않아도 책임질 수 있는 소재죠?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예, 환경청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내일 사이면 승인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경계획만 저희들이 도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양은 충분히 확보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종근
그럼 과장께서 답변한대로 우리논산시에서는 총량제 기본계획에 의해서 문제가 없고 이행대로 시행된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예.
○위원 윤종근
책임지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차갑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종근
이상입니다.
기업유치 법규정으로 유치못한 희망기업들이 내가 알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지금 모르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것이 뭐냐면은 333페이지 가지고 계시면 보겠습니다.
오염총량제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오염총량제 때문에 큰일 났다. 논산시가 이거 지금 사고가 났다.”지금 작년 9월부터 지금 기업유치 못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형도
아니, 지금 기업유치 못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아니요, 일부 업종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형도
뭐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대기업같은 건, 저희가 50개 업종이 들어와 있잖아요.
○간사 김형도
아니 잠깐이요.
그러면 9월 이후에 허가내준 공장 어디어디인지 한번...,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9월 이후에요?
○간사 김형도
예, 9월 이후에.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그 자료를...,
○간사 김형도
지금 갖고 와봐요.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제가 추가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간사 김형도
아니 지금 줘요.
지금 얘기해야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지금요?
○간사 김형도
예,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바로...,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오염총량제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간사 김형도
그때 오염총량제 관련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한테 “아, 이거 큰일났다. 이거 앞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랬었을 때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저한테 “아이, 이거 환경보호과에서 큰일 났습니다.”그렇게...,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간사 김형도
환경보호과, 잠깐이요.
지역경제과에서 그 개발할당부하량을 조합할 때, 환경보호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서류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으로 어떠어떠한 기업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염총량, BOD총량은 이 정도 지역경제과에서 들어간다 이렇게 환경보호과에다가 조합해 준 것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도 그랬고 건설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여기에서 환경보호과에다가 발생, 그 반영해 달라, 이 정도, 제시한 것이 있지요?

그것이 갑천A지구에다가는 기능성쌀 도정공장이 들어가니까 1.2가 필요하다, 그 개발부하량이 1.2kgㆍBOD/일가 필요하고 식품공장은 0.5kgㆍBOD/일가 필요하고 갑천A지구에, 논산A지구에는 논산아스콘공장이 0.2kgㆍBOD/일, 부영산업이 1.9kgㆍBOD/일, 식품공장 설치하는데 1.8kgㆍBOD/일, 음식류처리기계 제조업체 1.4kgㆍBOD/일, 고추장공장하는데 3.0kgㆍBOD/일 그리고 금본K지구, 이건 성동입니다.

논산제2산단 하는데 18.1kgㆍBOD/일가 필요하고 미래황토벽돌 하는데 1.0kgㆍBOD/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한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그 오염총량제 산정할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간사 김형도
그럼 거기 있었던 담당들 대답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
○간사 김형도
누가 있었어요, 거기?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그때 당시에...,
○간사 김형도
아무도 없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답변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서류야 찾아보면 있겠지요.
○간사 김형도
그럼 찾아서 지금 답변 좀 해주세요.
대답하고 진행할게요.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오염총량제 관련해 가지고 이 환경보호과만 큰일났다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지역경제과 일인데도 환경보호과 얘기만 한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제일 많은 실수를 한 게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 얘기만 하면 그럼 환경보호과장도 지금 온지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환경보호과는 사실상 조합만 해 가지고, 각 부처에서 올라온 것을 조합해 가지고 올리기만 했을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실수를 인정했어요.
인정했지만 환경보호과에서만 이것을 모든 책임을 짓기는 힘들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형사적인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실수를 안하려고 그러면 같이 문제가 있는 실ㆍ과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요. 예?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그 당시에 환경오염총량제가 실시가 된 게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서, 오염총량제를 하기 위한 계획은, 계획은 아마 2004년도, ’05년도에 한 걸로...,
○간사 김형도
좋습니다.
알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제가 금강유역환경청도 여러 번 갔었고 또 환경보호과장하고도 같이 갔습니다.
○간사 김형도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고생한 줄 알았습니다.
그 후에 와 가지고, 후임으로 와 가지고 나름대로 고생을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고생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저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그래서 제가 말씀 끝까지 드릴게요.
○간사 김형도
아니, 잠깐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고생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 개발할당부하량을 우리가 2010년도까지 138.7kgㆍBOD/일을 확보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얼마요?
○간사 김형도
138.7kgㆍBOD/일.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언제까지요?
○간사 김형도

2010년도까지.
그랬는데 2010년도까지 쓰라는 것을 2007년도도 안 돼 가지고 지금 잔량이 0.9kgㆍBOD/일밖에 안남았어요.

그것은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에서 지금 조합을 해줘야 되는 각 실ㆍ과에서 이것을 터무니없이 적게 잡아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138.7kgㆍBOD/일이지만 인근 공주같은 데는 490.7kgㆍBOD/일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예, 맞습니다.
○간사 김형도
그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쓰고도 많은 잔량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이 그렇게 다 대비를 했어요.
옆에 인근 우리시에서 떨어져나간 계룡시도 380kgㆍBOD/일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논산시에서 얼마나 터무니없이 이걸 했는지 더 얘기 안해도 될 건데 지금 기업유치시 법규정으로 인해서 유치 못한 희망기업 업체를 보고하라고 그랬더니 딱 두자로 ‘없음’이라고 하는 게 터무니없잖아요?

아까 이태세부의장님이 얘기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냥 ‘없음’ 입니까?

법규정으로 인한 기업, 유치 못한 희망기업이 ‘없음’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제가 말씀드린 건 공식문서기 때문에 전화로나 이렇게 한 거를 저희가 숫자적으로 통계를 못잡기 때문에 문서상에서 제약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반려를 하거나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지 제가 서두에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화상으로 그런 얘기는 저희한테도 물론 있었을 테고 위원님들한테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서상에 없는 건, 문서상으로 접수돼서 규제로 인해서 반려된 게 없다는 말씀이지...,

○간사 김형도
그럼 그렇게 써야죠.
지금 문서상으로...,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사 김형도
‘전화나 일반적으로 와 가지고 문제 때문에 유치를 못한 기업은 다수 있으나 문서상으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잘못 됐습니다.
표기방법이 잘못됐는데도 그건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9월 이후에 공장이 들어온 게 8개 공장이 있습니다.
가지고 왔는데요...,
○간사 김형도
그 기업유치...,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9월 이후에 공장등록해서 나머지 잔량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 김형도
잔량부족으로 인해서 공장을 유치 못한 기업은 없다?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예, 그런 걸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간사 김형도
담당직원을 제가 그러면 여기 증인으로 좀 불러야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 잠깐 일어나 보세요.
아니, 아니요, 그 담당님 말고요, 예, 이혁재담당님 말고.
○위원장 이계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분위기 조성 및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계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계속 갖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형도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그로 인한 유치하지 못한 기업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때 당시에 기업유치 때문에 제가 여러 관계 부서담당들을 전부다 불러서 유치하려는 대표이사하고 상무가 왔을 때 같이 배석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염총량 케파가 모자라기 때문에 도저히 허가를 득할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지금 안타깝게 간 사람이 있어요.
그 당사자도 있고 같이 배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또 지역경제과 직원도 마침 배석을 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발언대에 좀 세워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계천
해당공무원은 선서를 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강대영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지역경제과 강대영.
(지역경제과 강대영,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제출)
○간사 김형도
예, 그 참고인 10월초에 의회 5층 사무실에서 저를 만난 일 있죠?
○지역경제과 강대영
예, 있습니다.
○간사 김형도
두 차례에 걸쳐서 그랬나요, 한 차례인가 가요?
○지역경제과 강대영
한 차례...,
○간사 김형도
다른 사람들이 두 차례고.
그때 오셔 가지고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저하고?
그 처음에 제가 참고인을 부른 이유는 허가문제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때 같이 배석했던 게 그 환경보호과 담당, 그리고 농정과 두 명하고 같이 만났죠, 셋이서, 공무원들이 셋이 있었죠, 참고인까지?
○지역경제과 강대영
4명 정도 있었습니다.
○간사 김형도
환경보호과 직원하고 도시과하고 농정과 그렇게 있었죠?
○지역경제과 강대영
예.
○간사 김형도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1만 5,0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태양광선 이 건전지, 배터리 공장하고 식품공장 두 개를 하는데 1만 5,000평이 필요한데 지금 5,700평을 이미 확보했고 나머지 땅도 확보해 가지고 기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염총량 케파가 3.0kgㆍBOD/일가 필요한데 지금 남은 거는 0.7kgㆍBOD/일 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랬죠?
○지역경제과 강대영
제가 말씀은 안드렸고요, 환경보호과에서...,
○간사 김형도
그렇게 얘기한 일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대영
예, 예.
○간사 김형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절망을 해 가지고, 낙담을 해 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도 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이 이미 산 5,700평은 시에서 책임지고 팔아줘야 한다, 다른 데 할 수 있는데 가서 하실 수 있도록 그 이미 확보한 땅은 팔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한 일이 있어요, 그거 참고인도 들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지역경제과 강대영
예, 있습니다.
○간사 김형도
참고인 질문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평식과장은 “지금 기업유치 법규정으로 인해 유치 못한 희망기업이 없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9월부터 지금까지 기업유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제가 말씀드린 게 정식으로 문서가 접수돼 가지고, 자꾸 반복된 말씀을 드리는데 반려되거나 그런 적은 없고 전화상담으로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제가 보고서 설명을 드릴 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자료에 표기방법을 그렇게 했어야지 왜 그렇게 안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표기방법을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사 김형도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재래시장이 자꾸 어려운 것은 시장상인들의 의지가 부족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공무원이 할 얘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진주시를 갔을 때, 진주시를 방문했을 때 진주시 농정과장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풍으로 몸이 부자연스러워가지고 내가 간 자리까지 그 앉은 좌석에서 오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 사람이 밤잠을 자지 않고 진주시에서 나는 친환경농산물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다른 지역으로 좀 팔고 하느라고 밤잠을 못자가면서 낮에는 근무를 하고 밤에는 그 사람들 하고 같이 일을 하는 통에 과로로 인해 가지고 풍으로 쓰러진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상인들의 어떤 의지부족으로 이렇게 돌려버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할 거 다 했다, 뭘 했냐 물어보니까 상인대학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지역경제과장은 뭐하는 부서예요,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앞으로 잘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상인들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얘기는 저희는 잘 하는데, 공무원들은 잘하는데 상인들이 잘못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도 노력은 부족하지만 상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같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저희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질책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인들과 재래시장 살 길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형도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하셨고요, 저는 일단은 할 게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다음에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천
(오세복위원 거수)
오세복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세복
오세복위원입니다.
아마 장시간, 가장 긴 시간동안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좀 전의 내용을 보면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법규정에 위배돼서 기업유치 못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예, 그 말씀입니다.
○위원 오세복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제출하기 이전에 대부분 저희가 상담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논산에서 기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상담한 그런 내역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예, 있습니다.
○위원 오세복
과에 직접 와서,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그런 사항들을, 상담일지가 있습니다.
상담일지가 있어서, 상담일지를 가지고 차후에라도 개선되면 다시 우리한테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을 기록해 놓고 그 사람들 연락처를 지금 계속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상담을 했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냥 흘려보낸 적은 없고 저희가 상담일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불러들이려고 그 사람들하고 지금도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담일지는 있습니다.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세복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매일 상담을 하면 매일 업무일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마 월간 몇 분이 상담을 했고 처리결과는 몇 분 정도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걸 보완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든가 아니면 이런 건 불가능하다든가 나름대로 과 자체에서 분석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그 상담을 할 때 정말로 여기 논산에 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때로는 부동산투기관련해서 땅만 사 가지고 어떻게 그냥 넘겨치고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기록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세복
예, 그럼 상담내역을 대략적으로 월 몇건 정도 상담이 들어오는지, 아마 월별로는 정리해 놓은 게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월별 정리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월별로 정리했다기 보다는 상담을 한 게 기업유치정보수집대장이라고 그래서 30건이 있습니다.
장부 그렇습니다.
○위원 오세복
금년 1년 동안 상담한 내용이 30건?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예, 저희가 전화상담, 방문상담 한 건 30건, 저희가 기록해 놓은 게 여기 있습니다.
○위원 오세복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일반사람들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일반시민들한테는 애 많이 낳아라,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을 얘기를 하고요, 또 각 지역 자치단체에는 기업유치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논산에서도 계속 기업유치부분이 항상 제일 우선순위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어떤 매일매일 최소한 과장께서 오늘 어떤 사람이 상담했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했다든가 아니면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든가 최소한 어떤 월단위의 점검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제가 월별로는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일지를 한장, 한장 이렇게 희망기업정보대장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 한 장, 한 장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은 지금 어느 정도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계속 파악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세
그러면 조금 전에 김형도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던 채운 그 사례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사례에 대한 건 저희과로 방문을 안했기 때문에 기록이 이건 빠져있습니다.
○위원 오세복
아니 실ㆍ과에 방문을 안했더라도 그 과의 담당직원과 상담을 했으면 그런 건 기록을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글쎄요, 그건 제가 오늘 김형도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은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직원이 거기 갔었다는 얘기는.
○위원 오세복
그럼 이 체제,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최소한 같은 부서라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같은 부서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최소한 그런 내용들은 어떤 윗선에다 보고를 함으로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인데 주무과장님께서 1만 5,000평이라는 규모의 어떤 땅을 그것도 5,000평을 이미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한다는 이런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주무과장님한테까지 보고가, 주무과장께서도 모르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상으로?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세복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요거는 비근한 사례고요, 이외에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에 기업유치하자 경제활성화하자 이 책 내용이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적들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하나의 단적인 예지만 그런 것도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서 30분 상담을 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상상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역경제과가 기업유치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부분까지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지금 이런 비근한 사례로요.
그래서 추후에 그러면 과장께서는 금년동안 아니면 최소한 최근 3개월 이내에도 직원분들이 그런 상담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세복
예,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지금 논산에서 가장 크게 이슈로 대두되는 내용이 뭔지는 아시죠, 일반시민들이나 저희의회나 또 지금 집행부도 그렇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 임평식
오염총량제요?
○위원 오세복
예, 그 말이 나게 된 배경이 보면 좀전의 그런 채운의 사례처럼 시민들이 사업을 하고자 어떤 상담을 했다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불거진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이걸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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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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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18 16:02:49

    쇼 하고 있네! 논산시민의 혈세인 용역비는 누가 책임지나! 논산시 관계공무원들은 근무태만에 대한 책임을 꼭 져야할 사항이고,  의회에서 수질오몀 개발할당부하량을 당시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도 이해가 가지 않고, 이제와서 행정감사한다는 것도 세살먹은 어린아이가 웃는 형태인 것 같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통곡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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