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 속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7.31 nowweg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