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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더 많이 개방된다…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장 면책 추진
학기초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구축하고 소규모학교 운영위 조건도 완화
교육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초·중·고교 시설을 학생이 아닌 주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 12건을 발표했다.
특히 학교 시설 개방과 관련해 "안전사고 발생 시 개방 주체인 학교장의 면책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동장 등 학교 시설을 개방할 때 안전사고·관리 책임이 학교장에게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이 시설 개방을 기피하고 민원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학교장 면책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국민은 학교장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많은 학교가 안전사고 우려로 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올해 9월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학교가 안심하고 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규제 개선에는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한 과제도 있다.
학기 초마다 담임교사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각종 종이 동의서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미제출 학생에게 재차 안내하는 업무를 반복했는데 온라인 동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교육행정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출 요청을 담당교사가 알림을 통해 바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교사(CG) [연합뉴스TV 제공]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둘러싼 학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에서 위원회를 쉽게 조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조건을 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원 선출 시 별도의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시도에는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그간 별개로 수립했던 자유학기 평가계획을 일반 교과의 평가계획에 포함하게 하고, 학생 교육활동 매식비와 관련해 교육청에 합리적 지급 기준을 마련해 일관되게 집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본질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불필요한 규제와 관행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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