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시행...민간은 자율-3월 24일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현재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등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후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내일(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승용차 5일제는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시군 내 공공기관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과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차량'도 5부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