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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불법 감시 시민 위원회 황명선 국회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 " 신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 편집국
  • 등록 2026-02-04 15:08:58
  • 수정 2026-02-05 1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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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논산시  불법시민감시위원회가  2월  3일 오후  논산시   바인빌딩  1층  회의실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동 단체의  기자회견장에는 지역내  보수  우파를  자처하거나  백성현 시장을  지지하는   30여명의 시민이 자리를 함께 했고  5-6명의  지역 언론인들이  취재에  나섰다.


 다음은    주최측이  현장에서 배포한   기자회견   내용 전문이다.   


            "올바른 정치문화 및 풍토조성은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자금으로부터"

 

 ① 피고발(진정)인 황명선은 2010.7.1.부터 2022.1.18.까지 세 번에 걸쳐 논산시장을 역임(중도사퇴,당초 임기 만료일 ; 2022.6.30.) 하고 2022.3.30. 충남도지사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 하였고, 2024.4.10. 실시한 총선에서 논산·계룡·금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② 피고발(진정)은 충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시장 재직당시 2021년 12월경 제작한 ‘논산시 12주년영상’을 2022.1.18.퇴임한 당일 무상으로 대여받아 “황명선TV(유튜브)”에 게시 제작비용 5,328,000원(중앙선관위 비용산정기준)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③ 2022.1.18. 논산시장 사퇴후 2024.4.10. 총선기간까지 본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총 183건의 동영상 및 쇼츠영상을 대여받아 유튜브 “황명선TV”(유튜브계정등 SNS 5개)에 게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 통상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영상 제작 편집비용 합계액 2억2천1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한 혐의가있으며,

 

 ④ 황명선은 제22대 총선기간에 선거비용 280,539,479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이중 동영상 제작편집 비용으로 총8건에 506 원만을 신고, 상당부분의 영상제작·펀집비용을 누락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위반 범죄혐의가 있음.(고발된 수사증거자료;총 530쪽)

 

 ⑤이와같은 정치자금법위반등 혐의에 대하여 2024.10.10 공수처에 고발(진정) (2024진정750) 하였으나, 대검찰청에 이첩되었고, 2024. 12.2. 논산지청(2024진정80)에 하명, 또다시 2025.4.23. 논산경찰서에 하명(2025-002061)되었으나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하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이후 현재까지 약 1년 4개월 경과 되었으며, 논산경찰서 하명이후 약 9개월이 지났는바, 고발인의 사고로 인한 치료기간 4개월을 감안 하더라도 5개월이 경과 되었습니다.

 

만일,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며 국회의원에 이라하여 수사가 더 이상 지연 된다면 봐주기식 또는 임기를 채워주는 시간끌기라는 국민적 의혹과 특정 정치인과 수사기관과의 결탁 의심을 받지 않도록, 기자 회견을 통해 즉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6. 2. 3.

 

  불법감시시민위원회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유두환  이사   및    자리를 함께한   보수  인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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