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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해 온 혐의를 받는 충남지역 농협 조합원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농협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매장에서 중국산 참깨·들깨·팥·녹두를 직접 농사지은 것처럼 거짓 표시해 판매한 농협 조합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논산에 거주하는 농업인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농산물을 시장에서 구입해 자신의 창고에서 소포장하고, 생산자 주소를 논산으로 표시해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해왔다.
A씨는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고 당국은 전했다.
해당 제품은 농협 로컬푸드 매장 두 곳을 통해 2022년부터 약 8000만 원 상당이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 품목은 △참깨 4000만 원 △팥 2000만 원 △녹두 1000만 원 △들깨 1천만 원 등이다.
농관원은 원산지 단속반 2개조(6명)를 편성해 지난 8월 5일 현장 단속을 실시했고, 의심 품목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외국산으로 확인됐다.
단속 과정에서 A씨는 위반 사실을 시인했으며, 로컬푸드 매장 측에서도 관련 진술서를 확보했다. 해당 사건은 오는 11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이승한 농관원 충남지원장은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농협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관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A씨는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국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