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 싱크홀 사고 막을 ‘ 씽크홀 정보공개법 ’ 대표발의
-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 국가공간정보법 」 개정안 대표발의
- 국민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황명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24일 , 관리기관의 장이 적극적으로 공간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담은 「 국가공간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 」 ( 씽크홀 정보공개법 ) 을 대표발의 했다 .
올해 서울에서만 5 건 , 전국에서 12 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 특히 , 최근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 명이 사망하고 , 승합차 승객 1 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
서울시는 지난해 ‘ 지반침하 안전지도 ’ 를 작성했지만 , 「 정보공개법 」 과 보안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비공개하고 있다 .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서울 전역을 싱크홀 위험도에 따라 5 단계로 등급을 매기고 , 위험 지역을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한국지하안전협회가 동아일보와 제작한 ‘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 ’ 에 따르면 , 서울 전체 면적의 50.2% 가 최하 안전 등급인 4, 5 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8 년 이후 발생한 132 건의 싱크홀 사고 발생 지역의 68.2% 가 안전지도 상 4, 5 등급인 것으로 분석돼 , 안전지도와 실제 사고 발생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현행법은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공공기관 등의 장 ( 이하 “ 관리기관의 장 ”) 이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 다만 , 「 정보공개법 」 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의 경우 , 관리기관의 장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 또한 ,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 이를 인터넷 등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했다 .
황명선 의원은 “ 국민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 보다 적극적인 공간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 면서 , “ 싱크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