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논산소방서(서장 장수용)는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시민들에게 적극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물 공급을 위한 필수 설비이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화재진압이 지연되어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소방차 출동 및 소방 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 2장을 첨부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장수용 논산소방서장은 “소방차 진입로 확보는 물론, 소화전 주변은 항상 비워져 있어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라며 “작은 배려가 큰 피해를 막는다는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