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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에 정국 요동…李 대권가도 탄력·與 대응책 부심
  • 편집국
  • 등록 2025-03-26 1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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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에 정국 요동…李 대권가도 탄력·與 대응책 부심


野 '李 대세론' 굳히고 계파 갈등 진화…'민생·경제' 중심 대권 행보 돌입


與, 조기 대선 전략 원점 재검토 불가피…대법원 조기 판결 촉구 등 여론전


지지자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지지자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1심을 뒤엎은 이번 무죄 판결로 공직 선거 출마 자격 박탈 우려를 잠재운 이 대표는 당분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시 개막할 조기 대선의 대권 가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반면, 애초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조기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형국이다.


민주당에선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세론'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각종 차기 대권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며 선두를 달려온 이 대표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떨쳐내고 더욱더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당내에서 커졌다.


그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조금씩 목소리를 높이던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도 당분간 입지가 좁아지면서 계파 갈등도 수면 밑으로 내려가고, 이 대표의 독주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조기 대선의 전제 조건인 윤 대통령의 빠른 파면 선고를 끌어내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도 앞으로 민생·경제 중심의 사실상 '대권 행보'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항소심 판결 후 기자들에게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는 데 쓴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 나온 즉시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안동을 찾았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


다만,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크고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기에 일단 급한 불만 껐을 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굳은 표정의 권영세 비대위원장굳은 표정의 권영세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5.3.26 utzza@yna.co.kr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애초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나왔던 사건이기에 2심에서도 최소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게 여권의 희망 섞인 관측이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3년 동안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진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바뀐 사례가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봤다"며 "우리로선 굉장히 당황하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일극체제' 균열에 이은 친명(친이재명)계·비명계 간 계파 갈등과 이에 따른 여권의 반사 이익, 계엄·탄핵으로 빚어진 수세 정국의 반전 등 애초 그렸던 시나리오는 백지화되고 조기 대선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일단 항소심 결과의 문제점을 알리는 여론전을 계속 펼쳐나가면서 아직 남은 대법원 판결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최종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신 수석대변인은 "재판부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구조를 가지고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 나가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대법원이 빨리 진행하면 2개월 안에도 (판결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gee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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