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119 허위신고 처분 대응 강화!
논산소방서(서장 장수용)는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소방력 낭비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119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력히 대응한다고 알렸다.
충청남도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119 허위신고 현황은 총 1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방대원들이 화재·구조·구급 관련 신고를 받고 실제로 현장 출동까지 했지만, 알고 보니 ‘거짓’ 신고로 판정 났던 사례이며, 일부 시민의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비롯된 허위신고가 소방력 낭비는 물론 긴급한 화재·구조·구급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수용 소방서장은“119 허위신고는 긴급 상황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활동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