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공무원, 뇌물 혐의 또 들통나 추가 기소
인쇄업자 등으로부터 총 2억5천만원 차용, 수수한 혐의
창원지검 통영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조경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는 경남 거제시 공무원이 추가로 돈을 수수한 것이 확인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임연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거제시 공무원 50대 A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조경업자 등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인쇄업자와 사무용품 납품업자로부터 각각 2억4천만원과 1천만원을 차용,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2억4천만원은 빌린 돈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거액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이자나 상환 기간 등을 정하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겨 A씨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할 경우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하다.
이에 검찰은 기존 1천만원과 추가 혐의로 밝혀진 2억5천만원을 더해 총 2억6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패 범죄자 처벌에 힘쓰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부패 범죄 동기가 되는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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