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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 편집국
  • 등록 2024-09-24 22: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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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전국 59 기 화력발전소 중 충남에만 29 기 … 폐지 피해 지역 대책마련 시급


황명선 의원 “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위해 노력할 것”


황명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사회와 주민의 피해 지원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지원 특별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는 현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및 RE100 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 그 일환으로 석탄발전소를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 . 특히 전국 59 기의 석탄발전소 중 29 기가 충청남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충남지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황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안을 담고 있다 .


 구체적으로는 국 · 공유재산의 대부와 국고보조금 보조율 , 그리고 계약방법에 특례사항을 규정해 피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황명선 의원은 “ 탄소중립이나 RE100 실현은 매우 중요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목표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대책이 미비한 상황 ” 이라면서 “ 이번 제정안이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화면서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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