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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 지방교부세 ·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임의 삭감 , 위헌적 요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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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08-27 13:26:31
  • 수정 2024-08-28 09: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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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 지방교부세 ·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임의 삭감 , 위헌적 요소 지적



황 의원 , 논산계룡금산 1,447 억 5,000 만원 규모 감액 … 지방자치와 민생현장 파탄 지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황명선 의원 ( 논산계룡금산 ) 은 27 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정부가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약 18 조원 가량 교부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점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


황명선 의원은 이날 2023 년도 회계결산 심사에서 “ 지방교부세가 임의삭감되면서 지방정부의 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삭감되고 , 심지어 폐지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민생 현장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 면서 “ 결국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조치에 따라 막대한 세수결손이 그 원인 ” 이라고 진단했다 .


 이어 황 의원은 “2022 년 대비 2023 년 보통교부세를 보면 논산 · 계룡 · 금산의 경우 1,447 억 5,000 만원이 감액되었다 ” 고 통계를 제시하면서 “ 해당 규모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생현안사업의 존폐를 다투는 규모라는 점에서 기재부의 의도적 판단으로 교부세를 불용처리한 것은 지방자치와 민생현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 ” 이라고 비판했다 .


 그러면서 황 의원은 “ 국가의 예산 심의 · 확정권은 국회에 있는 것으로 기재부의 의도적이고 임의적인 불용처리는 헌법을 위반한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제 2 차관은 국가재정법 제 43 조에 따라 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 황 의원은 “ 국가재정법 제 43 조는 자금 배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도적인 불용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 ” 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지난해 11 월 참여연대와 민변은 2023 년 교부세 임의 삭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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