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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최근 5년 해외 위법 부실 통제 부과액 570억
  • 편집국
  • 등록 2023-10-17 12:33:03
  • 수정 2023-10-18 14: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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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과태료 등 제제 부과액 최근 3년 180배 이상 폭증




국내에서 연일 내부통제 실패 문제가 불거지는 시중은행들이 해외에서도 부실통제 등으로 제재를 받는 실태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정무위원회,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기준으로 4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소속 은행이 해외 당국으로부터 벌금 및 과태료 등제재로 부과받은 액수가 한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567억 9,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재액의 유형은 벌금‧과태료‧분담금‧소득몰수‧보상금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소홀이나 외화지급보증 취급의 미흡, 또는 업무상 과실이나 내부통제 불철저 등의 사유로 인해 해외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를 일컫는다.


해외로부터 부과받은 제재액은 최근 3년 사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에는 한화 기준으로 1억 9천만원 수준에 불과했던 제재액이 2021년에는 23억 1,100만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32억 4천만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그리고 올해는 9월까지 이미 부과받은 제재액수가 343억 8,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올해 수치만으로도 2020년 대비 180배 가량 제재액수가 폭증한 셈이다. 게다가 남은 올해 4/4분기의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부과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 해외에서 제재로 새어나가는 외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제재 건수로는 총 121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4개 은행에 대한 해외 당국의 제재는 2020년 15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9월말까지 17건이다. 해마다 해외에서의 부실통제로 인한 제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국내 은행들이 주로 진출한 아시아권에서 제재가 집중됐다. 제재건수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이 22건, 중국 19건, 멕시코 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재액수로 살펴보면 미국이 336억 2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의 경우는 제재건수로는 1건이었지만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개선 미흡에 따라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중국이 117억 4,300만원, 뉴질랜드가 89억 2,700만원, 필리핀이 12억 4,500만원, 멕시코 5억 7,200만원, 인도네시아가 1억 2,800만원순으로 나타났다.


해외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은행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이 주로 진출하는 국가는 한국에 비해 금융 규제가 모호한 반면 당국의 힘이 세다.”라면서 “규제를 파악해 자료를 최대한 제출해도 당국에서 말을 바꾸며 제재를 가할 때도 있다.고 전다. 그러나 부과 액수로 볼 때, 미국과 뉴질랜드, 독일과 같은 금융 선진국에서 제재를 당하는 규모도 만만치 않아 해외에서 부실한 경영과 통제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해마다 직원의 횡령이나 채용 비리, 업무상 대형 과실 등을 초래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내부통제의 부실과 업무 미흡으로 인해 당국의 제재를 받고 벌금 등을 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또, 김종민 의원은“해외에서 위법이나 통제부실을 이유로 제재액을 부과받는 것은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외화가 유출되는 것”이라며, “각 은행들은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자칫 신경쓰지 못할 수 있는 해외에서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업무상 정확도를 제고하는 노력, 그리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점검체계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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