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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국힘 김원태 계룡시 도의원 후보, 공천무효 판결로 " 후보직 흔들 "
  • 편집국
  • 등록 2022-05-12 13: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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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운 조기성 ,김용락 강흥식 등 경쟁자 절차상 하자있다 집단 제소 승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5월 11일, 20시경 윤석우 전 충남도의장 등 다수의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들이 제기한 공천무효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의 승소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등록일정(5.12~13)을 고려하여 윤석우, 이광수, 김용락외3인(공동신청)이 신청한 공천무효가처분 사건에 대해 5월 11일 기일을 잡고 집중 심리했다.


이광수 예비후보의 경우 공주시 제1선거구에 이광수, 이민영, 정연상 등 복수의 후보자가 있음에도 경선을 실시하지 않았고, 고광철 후보자는 신청접수를 하지 않았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고 자격심사, 면접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윤석우 예비후보(공주시 제2선거구) 및 김용락, 이재운, 조기성, 강흥식 예비후보(계룡시 선거구)의 경우, 박기영 예비후보가 공주시장 후보자로, 김원태 예비후보는 계룡시장 후보자로 각각 추천신청을 한 상태에서 광역의원 후보자 추천신청까지 하여 기초단체장 및 광역ㆍ기초의원 동시 추천신청을 제한한 공고를 위반하였고, 면접심사와 PPAT를 치루지 아니하여 공천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위 신청인들이 공천신청을 하여 자격심사까지 하였음에도 공천신청자 공고 및 선거일 공고를 하지 않았으면서 박기영과 김원태로 하여금 추가신청을 하도록 한 행위는 다른 신청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금번에 위 각 선거구에 대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발표한 공직후보자 추천결정은 위 예비후보들이 제기한 공천무효확인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킴으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공천한 고광철, 박기영, 김원태 후보는 12~1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천안의 이동환 법률사무소는 5월 9일, 이광수, 윤석우, 김용락외3인(공동신청) 등 각 예비후보를 대리하여 국민의힘 상대로 승소를 이끌었다.


이동환 변호사는 “다가올 6.1지방선거는 충청지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을 가리기 위한 선거과정은 당내 경선부터 깨끗하고 정당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 의뢰인들께서 경선과정에 일부 규정에 어긋난 처분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법원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오늘의 귀중한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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