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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목적 핑계 불법 현수막 게시에 시민들 냉소 , 법적 대응해야 여론
  • 편집국
  • 등록 2021-10-12 11:10:23
  • 수정 2021-10-12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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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처럼 조례 제정 적극 단속 여론 급증


지정된 게시대 외에 내거는 일절의 현수막들이 엄연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뻔히 아는 공기관이나 개인들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한다는 논산시의 엄정 대응 방침을 비웃듯 논산시의 주요번화가인 오거리 교차로에 버젓이 내걸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취암동에 거주하는 시민 유모[46] 씨는 오거리 교차로는 교통량이 많고 통행하는 시민들이 많은 곳으로 홍보를 필요로 하는 각양각색의 현수막들이 법람해 왔으나 최근 논산시가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는 즉시 철거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뻔히 이런 정황을 아는 일부 몰지각한 기관이나 정치인들이 계속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나서는 것은 매우 몰염치한 짓거리에 다름 아니라고 힐난 했다.


또 다른 한시민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처벌조항이 과태료 부과에 치는 점을 악용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일을 별것 아닌일로 치부하는 한 불법 현수막 게시행태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논산시도 인근 계룡시처럼 단 한장의 불법 현수막도 즉시 철거하는 단속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 불법현수막 게시행위에 대해서도 불법 주정차에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듯 상당액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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