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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처벌 불구 ,선거앞둔 당원 배가운동 극성 ,이중 당적자 속출
  • 편집국
  • 등록 2021-08-18 16:44:46
  • 수정 2021-08-23 16: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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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선거법 이중당적자 1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 엄중처벌


내년 3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 이어 6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 ,야 정당들이 당세 확장을 위한 당원 배가 운동을 벌이면서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당원이 국민의 힘에 입당하고 국민의힘 당원이 민주당 입당원서에 서명 하는 등 웃지 못할 촌극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중 당적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현상은 시장이나 도의원 시의원에 입후보 하려는 이들이 공천 과정에서 행해지는 당원 여론조사에서 타 후보에 비해 높은 지지율 확보를 꾀한 것으로 각급 선거에 출마할 후보예상자나 핵심지지자들이 평소 안면이 있는 이웃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자신이 속한 정당에 입당해줄 것을 권유하고 이에 응하는데서다.


이미 특정한 정당에 가입했으면서도 모 정당의 시장후보 경선을 준비하는 이의 입당제의를 거절하기가 어려워 상대당의 입당원서에 서명했다는 한 시민은 별다른 처벌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저 인간 관계를 고려 했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논산시 선관위의 이성순 지도계장은 현행 선거법은 이중당적을 법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정당법 제42조와 55조에는 법을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하 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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