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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몽골발 황사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발령

- 도내 전 시군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도민 건강 유의 당부
충남도는 29일 오전 6시 기상청의 미세먼지(PM10) 경보 발령에 따라 도내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황사는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시작돼 29일 새벽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왔으며, 도내 미세먼지 농도는 6시 기준 495㎍/㎥, 7시 기준 600㎍/㎥를 기록했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 시군에 미세먼지 ‘매우 나쁨(일평균 PM10 농도 300㎍/㎥ 초과 시)’ 예보가 내려진 상황이며, 모레까지 대기 정체로 황사가 빠져나가지 못해 내일도 미세먼지 ‘나쁨’이 예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대규모 황사 발생 상황에 따라 도 담당부서와 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비상대응상황반을 구성해 상황 해제 시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지속 전파하는 등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학교 실외 수업 금지, 실외 근무자 마스크 착용 등 도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황사 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 행동요령에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 대규모 황사 발령단계
ⓛ 관심단계 :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매우나쁨’(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시(17시 기준 익일 예보) * 해제요건 : PM10 100㎍/㎥ 이하
② 주의단계 :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일평균 PM10 300㎍/㎥ 초과) 발령시
③ 경계단계 : 황사 특보(일평균 PM10 8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발령시
④ 심각단계 : 황사로 인한 재난사태 선포기준 도달 예상시
※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2,400㎍/㎥ 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시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1,600㎍/㎥ 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 예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