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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소상공인 위한 대출 지원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 ‘동고동락’ 가치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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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2-04 13: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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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소상공인 위한 대출 지원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 ‘동고동락’ 가치실현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부담 경감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전국 최저 1%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2일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소상공인 지원 소망대출 업무협약’ 및 ‘충남형 배달앱 플랫폼 지역화폐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이어 영업제한업종에까지 충남재난지원금을 확대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등 15명의 시장·군수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제한 등의 조치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 집합금지시설은 물론 영업제한업종 또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함에 깊이 공감했다.


 또한, 그 동안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점상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여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약속했다.


 충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방문판매, 뷔페음식점, PC방과 식당, 카페 및 제과점, 이·미용,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이며, 논산시의 경우 집합금지업소 및 영업제한업소 3855개소 등에 39억 원의 충남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법인택시에 대한 추가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230명에 대해 1인 당 50만원 씩 총 1억1500만원의 지원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4일부터 9일까지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운전자 신분증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법인택시기사 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짧은 시간에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상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고, 오는 8일과 9일에 걸쳐 신속하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와 15개 시·군은 이에 앞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소상공인 지원 소망대출’과 ‘충남형 배달앱 플랫폼 지역화폐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최저 1%금리대를 적용,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약속했다.


 대출 지원규모는 시가 출연한 3억 원의 약 16배인 46억 6800만원으로, 관내 사업장을 두고 5인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과 10인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사업주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천만원이며,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의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041-730-0800)을 방문하면 된다.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누구나 패자가 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촘촘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한 국가적 매뉴얼에 동참하여 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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