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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언제나 YES!
  • 편집국
  • 등록 2020-12-02 12:43:08
  • 수정 2020-12-02 12: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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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는 한도액은 얼마?



Q.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A.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카드 포인트로 가능하되, 신한‧롯데카드 포인트를 기탁금으로 기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이용),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이체(농협 301-0194-1013-61, 신한은행 100-025-81042)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후원이 가능합니다.


Q.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A. 기탁금은 한 사람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기탁이 가능하며,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더 많은 액수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기탁이 가능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전년도 소득이 30억이라고 가정하면 최소 1만 원, 다액인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Q. 기탁금을 기부하면 세제혜택이 있나요?


A. 기탁금을 기탁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의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본인의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을 기부하였더라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이 부족하여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므로, 기탁금 전액 세액공제가 필요하신 분은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기재된 내역을 참고하셔서 전액 세액공제 가능 금액 내에서 기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관위에 기탁된 기탁금의 배분 절차 및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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