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가 관내 주요간선도로 및 시내 일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벌이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시청 주변의 신도심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충청은행 사거리 화지시장 인근 등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 도심 지역의 상인들은 논산시가 두대의 영상촬영 단속차량을 운용하면서 단속빈도가 더 커진 감이 있다며 지금대로의 단속 관행이 바뀌어 지지 않으면 구도심 중심의 기존상가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위기로 내몰릴 것이라는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한 상인은 구도심의 특성상 새로운 주차공간 확보가 지난한 현실임을 감안 할 때 급한일로 병원을 찾는다든가 상품구입을 위해 잠시동안 상가를 방문 하는 등 선의의 차량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범칙금의 부과 조치를 하지 않은 특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특히 충청은행사거리에서 대교다리를 향하는 시장 통의 도로변에 대해서는 주변의 외곽도로망이 잘 구비된 만큼 획일적인 주정차 단속은 지양해 줄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7월 기준 논산시에 등록한 총차량대수는 62,363대이며 그중 승용차는 42,757대 화물차는 16,536대 가타 차량은 3,070 대로 알려졌고 논산시가 지난 해 관내에서 불법주장차와 관련해 징수한 범칙금은 1억 2천여만원 , 올해는 7월 기준 6천 5백여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