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성 의료 세탁공장 설립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계룡시를 방문,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옥신 각신 하는 중 발생한 푝행 사고와 관련 공무원 노동조합 계룡시지부가 폭행을 주도한 한 민원인을 고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3월 5일 오전 마을 인근에 들어서려는 병원성 의류 세탁물 공장 허가를 취소하라는 입암리 왕대리 주민 80여명이 시청면담을 요구하며 계룡시청 2층 시장비서실 회의실 등을 점거하면서 부터다,
계룡시측이 시장 면담을 위한 주민 대표단을 구성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즉시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언쟁이 오가는 중에 주민 중 김모 씨가 계룡시 담당부서장 등 3명에게 폭력을 행사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아닌 공무원 노조 계룡시지부 김진태 지부장 등은 5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화견을 갖고 ‘민주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는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하지만,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법과 사회적 합의 내에서 제약이 따라야 한다. 특히 폭력에 의한 의사 표현은 범죄행위일 뿐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 “는 내용의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이를 고발 키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지역 여론은 둘로 갈린다, 허가 관청인 계룡시는 문제의 세탁공장이 법상 하자가 없는데다 타 시군의 유사한 세탁공장에 대해서 특이한 민원이 없어 문제 돨 것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측은 청정 계룡시에 하필이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는 병원성 의류 세탁공장이 웬말이냐며 계룡시측이 업자 측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주민들의 허가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계룡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홍묵 계룡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서명운동 등을 통해 퇴진 운동을 발이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 계룡시 공무원 노조측의 입장을 청취한 대전일보 이영민 국장 김용훈 굿모닝논산 대표 등은 계룡시가 법상 하자 없음을 고집하기 전에 시장면담을 요구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시장이나 부시장 등이 주민들을 직접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거라며 부산 기장군이나 인근 부여군 등의 경우 다중의 민원이 발생 했을떼 지자체장이 민원인들을 회의실 등으로 초치 집중적인 토론과 의견 청취를 통해 최선의 해법을 도출해 내는 정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굿모닝논산 김용훈 대표는 3명의 공무원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원인들의 부당한 침해라고 판단했다면 자신들의 이름으로 고발 또는 고소를 하는 것이 당당한 모습 아닌가라며
혹여라도 계룡시가 이번 사태를 빌미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재갈을 물리려하는 꼼수가 아니라면 공무원 노조 스스로가 병원성 의류 세탁공장 허가와 관련한 현지 답사 및 적합성 여부에 대한 헤아림이 선행 됐어야 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 주민의 입장이 돼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역지사지 [ 易地思之]가 필요해 보인다고도 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3월 5일 오전 두마면(입암리, 왕대리) 주민 등 80여 명이 계룡시청을 방문했다. 이들은 두마면 의료세탁물공장 허가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 계룡시청을 항의 방문한 민원인들로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비서실과 시청복도, 회의실 등을 점거하기에 이르렀다.
시(市)측은 ‘우선 시민 대표단을 구성 후 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시민 대표단 구성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의 언행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이 난무했고, 급기야 관련 공무원 3명의 얼굴과 목 등을 가격하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민주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는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하지만,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법과 사회적 합의 내에서 제약이 따라야 한다. 특히 폭력에 의한 의사 표현은 범죄행위일 뿐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
이번 폭력사태의 원인이 된 두마면 의료세탁물공장의 설립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일부 민원인들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고, 나아가 국가 법질서를 부정하는 반민주적․반인륜적 행위이다.
이에 우리 노조는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해당 민원인을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과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해 시(市) 차원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3. 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계룡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