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에서도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에 대한 부적정 처리 사례가 행안부 합동감 사에서 적발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박승용 의원에 의하면 논산시는 지난 2014년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행한 행안부 합동감사에서 논산시는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부적정처리로 1.149만 5000원을 회수 조치하라는 명령을 받은바 있다고 말했다.
또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등의 부적정으로 2억 1.290만원을 감액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데 그치지 않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보증금 정산 부적정으로 502만8,000원을 회수 조치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논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한 박승용 의원은 논산시의 감사시스템 이 느슨한 것 아니냐며 향후 재발장지를 위한 감사기능 보완 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