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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 잘못한 자치단체들 교부세 100억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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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8-28 16:30:14
  • 수정 2015-08-28 16: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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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시는 3억 2천 , 충남도관내 세번째로 많아
  • ※ 최근 감액규모 : ’13년 211억 원, ‘14년 182억 원, ‘15년 303억 원
충남 논산, 3.2억 감액

❍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 논산시는‘08년도 농림사업(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타 사업)과 관련하여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사업비 8.8억)을 수행하면서, 보조사업자 자산에 6.3억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2010년 12월 발견하였으나, 담보를 확보해야 할 법적 근거 미흡 등의 이유로 정상화 노력이 실패하고 결국 경매처분됨으로써 보조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재정적 손실을 끼침
 - 다만, 그동안 보조사업 물건에 대한 가등기 또는 압류 등을 행정처리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미흡*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 6.1억 중 논산시가 사후관리해야 하는 3.2억에 대하여만 감액함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39개 자치단체 중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35개 자치단체에 대해 2016년도 지방교부세 중 100억 원*을 감액할 예정이다.
   * 부산 47억, 대전 21억, 충남 32억(시·군·구 포함)


 ○ 이번 감액심의는 부산, 대전, 충남 등 3개 시도와 36개 시·군·구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558건을 대상으로 개최된 2015년도 제1차 ‘감액 심의위원회(’15. 8. 20.)’에서 결정된 것으로,오는 12월 있을 제2차 위원회* 심의 결과와 합산하여 2016년도 지방교부세에 반영될 총 감액규모가 결정된다.


   
 ○ 작년까지는 매년 12월 한 차례만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감액 심의자료의 충분한 검토와 엄격한 적용을 위해 상·하반기에 한번 씩으로 바뀐 바 있다.


 ○ 지방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근거해, 감사원 및 정부합동 감사 지적사항 등 교부세 감액대상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와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 그리고 감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다음 연도분 교부세 산정 시에 반영된다.


 ○ 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재정고(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 lofin.mogaha.go.kr)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 감액 사유를 보면, 공유재산 부적정 매각을 포함한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8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과태료 등의 수입징수 태만이 1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 별로는 20억 원 이상 1개 단체, 5억 원∼10억 원 3개 단체, 1억 원∼5억 원 14개 단체, 1억 원 미만 17개 단체로 집계되었는데,감액 규모가 5억원을 초과한 4개 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본청·38억 원), 대전광역시(본청·8억 원), 충남 당진(7억 원), 충남 서산(6억 원) 등이다.


 ○ 감액 규모가 가장 큰 부산의 경우 에이펙(APEC) 국제행사 개최와 연계된 용호만 매립지 개발사업의 민간투자비 상환 매각 과정에서 일부 택지를 감정가보다 싸게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액 28억 원이 감액됐다.


□ 이렇게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지방예산 효율화 및 예산집행률 제고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하여 지출 효율화를 제고하도록 하는 핵심개혁 과제로서,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부세 감액제도 강화를 발표했다.
 ○ 주요 내용은 ① 감액 요청 주체를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에서 각 부처로 확대 ②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 의무 위반을 감액대상에 추가 ③ 출자·출연 제한,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된「지방재정법」개정 내용도 감액대상으로 명시 등이다.


□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의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유도하고, 주민 행복 수준을 높여가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1

‘15년도 제1차 교부세 감액 주요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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