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수하면 선처 현수막에 유인물, 조합원 전원에 문자 메시지 보내기도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노성농협조합장 선거를 둘러싸고 불거진 모 후보예정자의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 줄이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이는 지난 20일 충남도 선관위가 오는 3월 11일 노성조합장 선거에 입후보 할 것으로 알려진 A씨가 150여명의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을 상대로 조합가입 출자 금 등의 명목으로 1인당 20만원 -1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돌렸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을 거쳐 논산지청에 고발,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 조합장 선거사상 미증유의 과태료 폭탄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논산시 선관위는 논산시노성면사무소 입구 게시대에 " 3월 11일 실시되는 노성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조합원이나 가족이 자수할 경우 최대한 선처해 드리겠다는 내용과 함께 2015년 1월 31일 까지를 자수기간으로 적시하고 있다.
또 "조합장 선과와 관련 금품수수자 자수 요청"이라는 유인물을 관내 이장단 회의 등에 배포하는가하면 전 조합원을 상대로 1월 31일 까지 자수할 경우 최대한 선처해 드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 관련자들의 자수를 독려 하고 있다.
논산 선관위가 배포한 유인물에 의하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8조 3항을 들어 "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이상 50베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할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논산시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이등이 자수권유 기간 내에 금품 자수할 경우 법이 정하는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들어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