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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입후보 예정자 축부의금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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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10-10 13: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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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족 범위외 부조금 제공은 액수 고하불문 명백한 법 위반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화용)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 이나 행사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 선관위는 2013. 10월 한 달간의 사전 예고기간을 갖고 2013. 11. 1부터 12. 31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아울러, 논산시선관위(☎733-1390)는 이번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덧붙임 :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상시제한 안내 1부.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상시제한 안내



□ (사전안내)단속기간
 사전예고 : 2013. 10. 1. ∼ 10. 31.
 특별단속 : 2013. 11. 1. ∼ 12. 31.

□ 사례 예시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수수 행위
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의 주례 행위
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친족의 결혼식에 축·부의금 제공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기 또는
근조기를 게시하는 행위
 결혼식에 통상적인 축하카드를 보내는 행위


정치인의 축·부의금, 행사 찬조금품 근절! 깨끗한 선거의 시작입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 가액의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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