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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매립해 체육공원 조성하는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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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3-13 10: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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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에서 법을 위반한 채 공사 강행해 빈축
 


금산군이 하천둔치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외부에서 대량의 흙을 싣고 와 강바닥을 채우는 등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금산군은 2011년 문체부 레저스포츠시설 응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와 군비 10억 원을 들여 제원면 명암리 봉황천 둔치 약 60,000㎡ 부지에 골프장 1개 (3,000㎡), 파크 골프장 1개 (1만 3000㎡), 야구장 2개 (2만㎡),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1개 (6,000㎡), 그밖에 선수대기실 및 안전시설을 갖춘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두 곳의 하천이 합수되는 급류지점으로 집중호우나 장마 때 홍수피해발생위험이 큰 지역이어서 시설물이 떠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아 예산낭비라며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이 다른 곳으로 옮겨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금산군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공사를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또한, 금강환경유역청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외부에서 흙을 반입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잔디식재를 이유로 24톤 덤프으로 약 1,500여대 분량의 흙을 싣고 와 하천을 메워 강바닥을 높이면서 환경영향평가 지시사항을 어기고 불법으로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봉황천 체육공원 설계시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하천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금산군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천과의 거리를 두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해 물속에 잠겨흔적도 없이 사라진 검단 뒤쪽 하천체육 공원예정지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은 "금산군이 금강환경유역청 사전환경영향평가에서 결정된 협의사항을 어기고 외부에서 흙을 반입해 하천을 메우는 등 버젓이 하천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정작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에서 법을 무시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불법을 단속해야 할 금산군에서 먼저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라며 씁쓸해했다.

현행 하천법에서는 외부에서 흙을 싣고 와 강바닥을 메우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하천법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또한, 특정동호회를 위해 혈세 10억 원을 들여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후미진 곳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표를 의식한 단체장의 전형적인 선심성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곳은 체육공원을 조성해 놓는다고 해도 비가 많이 오면 유실될 위험확률 높을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후미진 곳으로 군민의 이용률이 낮아 인근에 있는 한국타이어 공장 직원들을 위한 전용야구장을 만들어 주기 위한 군수의 선심성 사업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 금산 장성수 블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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