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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 뉴스관리자
  • 등록 2013-01-03 0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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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해가 바뀌었다. 새해에는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이 좀 많다. 제도, 문화, 법령 등 무조건 알아둬야 손해보지 않는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적응이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생활.문화

2013년 올해는 휴일이 하루 더 는다. 10월 9일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지난 1991년 한글날이 검정색으로 변한 지 23년 만에 다시 빨간색으로 칠해졌다. 참고로 한글날과 함께 제외됐던 국군의 날(10월1일)은 그대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학교 1학년이 술집에 못가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만 19세도 법적인 어른이 된다.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이 만 19세로 변경된다. 술집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낸다. 현재도 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150㎡(약 45평) 이상 식당·호프집·커피전문점 등에서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내년 7월부터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흡연자에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새해에는 지상파 TV의 수도권 아날로그 방송을 볼 수 없다. 지난달 31일 오전 4시를 기해 아날로그 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디지털 방송 체재로 전환했다. 3명 이상 자녀를 가진 가정에는 여러가지 혜택이 늘어난다. 정부는 출산 장려차원에서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도시가스요금 5% 감면 혜택을 준다. 2015년 말까지 자동차 구입시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1월1일부터 음·폐수와 분뇨, 분뇨 처리 찌꺼기 등을 바다로 버리면 처벌받는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려견 등 애완동물에 대해 등록을 마쳐야 한다.

◇경제.재테크

1월부터 당장 최저임금이 기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르고,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시 법정퇴직금(1년당 평균임금 30일분 이상) 100%를 받을 수 있게 조정된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에 대한 1% 추가감면해주던 것이 종료돼 2%로 원상복귀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0.5% 안팎으로 인하된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4.0%에서 3.7%로, 주택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된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청약 저축의 금리도 0.5% 포인트 내린다.

앞으로 메뉴판을 읽다가 '부가세 별도'에 놀라지 않아도 된다. 1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도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1953∼1956년생의 경우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행정.법무.복지

5만5000원이던 여권발급수수료가 5만3000원으로 인하된다. 병사들의 복지도 좋아진다. 병장 기준 10만8000원의 월급이 2만4200원 오르는 등 계급별로 15%씩 오를 예정이며, 전 부대를 대상으로 상병 진급자에겐 전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등병 복무기간도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다.

3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겐 누리과정(유치원 통합교육과정)이 시행되며,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의 유아(만 3~5세)에 지원된다. 지방세를 부정신고하면 가산세 40%(현행 20%)를 부가하고, 지방세를 1년 이상 고액.상습 체납하면 명단을 공개한다.

성범죄 등 특정 범죄자에게 부착했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일부 강도범죄자에게도 적용한다. 6월 19일부터는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꼭 고소를 하지않아도 처벌받는다.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되기 때문. 혼인빙자간음죄도 함께 폐지된다.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강화되며 유사강간죄도 생기는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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