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일 간이검사 결과 양성반응..고병원성은 13일 결과 나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충남 계룡시 소재 토종닭 농가가 AI 의심축을 신고함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AI 정밀검사(3.11일, 21시)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토종닭 약 45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3월10일 15마리, 3월11일 30마리가 폐사했으며, 충남가축위생연구소의 임상검사 결과, AI 의심증상인 벼슬 청색증·침울 등이 관찰되었으며, AI 간이항원킷트 검사에서 10마리 중 6마리에서 양성이 검출 됐다.
11일 해당 농장의 폐사체 등에 대해 검역검사본부에 AI 정밀검사를 실시중이며, 고병원성 AI 여부는 H5/H7형 판독검사 및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3월 13일 중 판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충남 등 지자체, 관련협회 등으로 하여금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의심축 발생농장 인근 3.8km에는 천연기념물 제265호로 지정된 오계(일명 오골계)를 사육하는 지산농장이 있는곳으로 AI 발생하기 전 지난 연말 200마리의 연산 오계를 경북 상주로 대피시켰으며, 지난 11일에도 300마리를 같은 곳으로 피신시킨것으로 알려졌다.
고병원성 AI로 판정시는 발생농장과 인근 농장(500m 이내)에 대하여는 살처분 매몰 조치하고 10km이내 위치한 농장은 약30~40일 동안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지만,
저병원성 AI일경우는 폐사율과 전염력이 약하여 제3종가축전염병 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축사 내․외부 소독 등 일반적인 방역 조치만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