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화순 서장 서민 생활 침해사범 단호 응징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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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에서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9월경부터 2011, 7월간 계룡시 엄사면 소재 피해자 김모씨에게 금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공증수수료 10%와 선이자 2만원을 제외한 88만원을 65일 동안 일일 2만원씩 상환 받는 일수 형식으로 년 465% 상당의 고리로 차용해 주는 등 피해자 6명에게 총 12회에 걸쳐 도합 2,150만원 상당을 대부해주고 법정이자를 초과 하여 이자를 받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피의자 이○○ 등 2명을 검거했다.
경기침체와 개인 신용등급의 저하로 말미암아 시중 제 1금융권 이나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찾을 수 없는 서민들은 소위 사체나 기타 대부업법에 의한 대출에 의존해야 하며 그 이자율이 높고 불법대출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급전이 필요하고 대출의 신속성 편리성 때문에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 같은 처벌이 고리대금의 끈을 잘라버리지 못하고 이어나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회적 약자들이 불법 대출을 할 수밖에 없어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덕 대부업자를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