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 수사과는 법무법인 서현 법무실장 행세를 하며 이미 적정보상으로 인해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토지손실보상금증액 행정사건을 수임하여 2-3억 상당의 많은 보상금을 받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호사 선임료 등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천5백2십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피의자 박모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팀장 경위 황봉화)은 사법질서를 교란시켜 법에 문외한이자 심리적 내지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 나아가 일반인들로 하여금 결국 사법당국의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각종 공사에 대한 토지수용보상 등 관련하여 불만이 있는 토지주에게 접근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에 대해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원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첩보 입수를 통해 유사피해사례 수집재발 방지 차원에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