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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署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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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6-08 14: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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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경찰서장(총경 김익중)은
○ 국민이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1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계획의 취지는
○ 국민들이 교통신호, 횡단보도, U턴, 중앙선 절선 등 주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불편을 느끼면서도 의견을 제시할 방법을 모르거나, 처리 절차가 지연되어 ‘교통민원’ 제기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하여,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능동적으로 불편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 또한, 한정된 경찰 인력으로 모든 교통안전시설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받아 전향적으로 개선하여 교통 불편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교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 집중신고기간은
○ 6. 10일부터 7. 10일까지이며, 신고는 전국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 신고대상은 국민들이 주변 교통안전시설(신호등,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중 불편․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설이며, 자유롭게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 전국 경찰관서 및 주요 교차로에 집중신고기간 안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관공서 및 주요시설 알림판에 게첨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방송, 지역 방송, 도로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충분한 사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블러그,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신고접수 사이트에 링크하여 편리하게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 즉시 개선, 심의 대상, 장기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처리결과는 국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할 계획이다.
○ 또한,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신고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며,
○ 모든 신고를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고, 교통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중심의 교통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 논산경찰서장(총경 김익중)은
○ 교통안전시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안전에 직결되는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국민 집중신고기간’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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