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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5. 1~5. 31)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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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5-03 08: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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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서(서장 김익중)에서는 불법 무기류를 악용한 테러 등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계 부처인 법무․국방․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5. 1~5. 31까지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 불법무기류 은닉․소지자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자진신고 후 불법무기류를 제출만 하면 출처는 물론 소지경위를 일체 묻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며
○ 허가받은 무기류 소지자로서 주소지 변경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줄 방침으로
○ 금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불법 은닉․소지중인 불법무기류를 적극 수거하여 테러 등 범죄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신고 대상 및 방법은,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의 종류를 불문하며,
○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전화나 우편신고 후 불법무기류는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 경찰에서는,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중이라도 신고치 않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한편
○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불법무기 소지자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인 바,
○ 불법무기 근절로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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