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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정 축사규제관련 조례안 상임위서 끝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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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4-25 2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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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위 6명중 3대 3. 26일 본회의 돌발변수 예상.축산인들 대거 방청 관심 고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정비를 통해 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키고 외지인의 기업형 대형 축사에 대한 규제강화를 통해 관내 기존 축산인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현재 일률적인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대한 배출시설 규모별 차등 징수를 골자로 하는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4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행정자치위에서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 투표 끝에 찬.반 각각 3표로 나뉘어 끝내 부결 처리됐다.

임종진 행정자치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정자치위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김오형 환경보호과장은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한다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경게선으로부터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도시지역 외지역[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 제한 거리 이내의 지역.다만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신고 . 당해 주거밀집지역내 세대주 총수의 70%이상이 동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축사면적의 20%이내 가능] 에 대한 강화된 내용 등을 설명했다.

김오형 환경보호과장은 동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기까지 지난 2011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함은 물론 전국한우협회 논산시지부 등 5개 축산업관련단체와 논산게룡축산협동조합 등의 의견서를 취합했고 논산시청 홈페이지는 물론 관내 이 통장 등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명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동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성 비율은 8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김오형 과장의 제란 설명을 경청한 뒤 토론과정에서 이상구 김진호 윤상숙 의원등은 그간 9개월 가까이 시간을 주었으나 집행부가 축산관련 단체 들에 대해 성의 있는 대화와 소통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며 공청회 등을 미 개최한 이유 등을 들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동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결국 축산업에 대한 규제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5-60명의 축산농가 수십여명이 방청을 신청. 회의장은 물론 시의회 3층 복도에 운집 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의원들 간 토론은 비공개로 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비공개로 토론을 벌인 끝에 무기명 비밀 투표로 상임위 통과여부를 결정 짓기로 했다.

기표소 까지 회의장에 들여온 뒤 행한 비밀투표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오자 다시 2차투표에 들어갔고 2차 투표결과 결과 1차 때와 같은 찬반 3표씩 나뉘어 임종진 위원장은 집행부가 상정한 동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결을 선언 했다.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자 개표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일부 축산농가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황명선 시장이 외지인의 대형 축사규제를 통해 기존 축산인을 보호하기위한 조례 제정이라고 누차 밝힌 것에 비추어 기존축사의 증 개축에 대한 주민동의 70% 요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관내 기존축산인들에 대한 보호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가 집행부가 상정한 이같은 표결 결과가 발표되자 시민 일각에서는 2008년 농지법의 개정이후 논산시 전역에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선 축사가 2.000 여개에 달하며 거대분 축사들이 관련법 규정에 맞춰 축사 배출시설 환경관리 및 악취저감을 위해 애쓰고 있으나 외지거주인들이 조성한 일부 축사는 악취발생으로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축분뇨의 무단배출 등으로 관내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적정한 규제를 통해 다수 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지키고 기존 축산업을 보호 육성코자 하는 동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은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다는 여론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일부의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련업계의 로비에 판단기준이 흐려졌거나 소속을 달리한 정파간 이해득실을 저울질 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면 한심한 일이라는 소리도 높다.

또 시민을 대표한다는 시의회 의원들이 집행부가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기전에 먼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산재한 축사들부터 돌아봤다면 이같은 결정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의회 운영과 관련해 논산시 전체를 관조하는 균형감각이 필요한 것 같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6일 오전 10시 제 133회 임시회 마지막날 그동안 심의한 안건들을 최종처리할 본회의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것 인지에 대해서 시민일반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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