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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名家」를 초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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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4-03 14: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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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대(代)가 육군훈련소 훈련병으로 명예롭게 수료한 가문이 대상 -
“「육군훈련소 名家」를 초청합니다.”
- 3대(代)가 육군훈련소 훈련병으로 명예롭게 수료한 가문이 대상 -
- 매년 2차례 선정 / 초청, 다채로운 행사가져 자긍심 고취 -
○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代)가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신병교육훈련을 명예스럽게 마친 가문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 육군훈련소(소장 박성우)는 올해 부대창설 60주년(’51.11.1)을 맞아 3대(代) 가족이 육군훈련소에서 신병교육훈련을 명예롭게 수료한 ‘육군훈련소 명가(名家)’를 초청하는 행사를 갖는다.
○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육군훈련소 명가’ 초청행사는 ▲ 육군훈련소에서 대대(代代)로 훈련받고 현역(혹은 보충역)으로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의 명예를 선양하고 ▲ 육군 전투력 창출의 산실인 육군훈련소 출신이라는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육군훈련소 명가 신청 자격
▷ ‘육군훈련소 명가’는 3대 가문(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모두가 육군훈련소 신병교육훈련을 마쳤거나 현재 훈련병 복무 중인 경우를 말하며, 육군 제 1, 2, 3, 5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이들도 모두 포함된다.

1950년 육군1(대구), 3(부산), 5(제주)훈련소 창설 → 1, 3, 5 훈련소를 통합하여 제주도 모슬포에서 1훈련소로 통합창설(’51. 3. 21) → 제1훈련소 해체 및 제2훈련소로 통합(’55. 12. 31) → 제2훈련소에서 육군훈련소로 개칭(’99. 2. 1)

▷ 신청자격 가문은 3가지 경우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육군훈련소 출신으로 아들이 현재 훈련병으로 복무 중인 가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육군훈련소 출신으로 아들도 육군훈련소를 수료하고 현재 현역 및 他기관(경찰, 전투경찰, 상근예비역 등)에서 복무 중인 가문 ③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손자) 모두가 육군훈련소를 수료하여 현재 3대가 모두 예비역인 가문이 해당 된다. 또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별세하셨거나, 병에서 간부로 신분이 전환된 경우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서 접수 방법 및 안내
▷ 신청서 접수 기간은 1차로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차는 7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두 차례 실시하며, 방법은 육군훈련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공지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E-mail 또는 우편․FAX․방문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육군훈련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육군훈련소 인행처 담당자(041-740-7510, 7520)에게 문의하면 된다.
○ 심사 / 선정
▷ 부대는 신청 대상자의 병적기록 확인한 후, 병적이 최종 확인된 가문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10 ~ 20 가문 단위로 나눠 초청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초청 우선순위는 6․25전쟁 참전용사,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3일(1차)과 9월 16일(2차)에 육군훈련소 홈페이지 공지 및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 병적 근거가 즉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도 지속 확인하여 다음 초청 대상자에 포함시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육군훈련소 명가 초청행사
▷ ‘육군훈련소 명가’로 최종 선정된 가문대표와 동반가족들을 6월 ‘호국보훈의 달’과 10월 ‘지상군 페스티벌’의 개최 시기에 맞춰 부대로 초청, 환영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 초청된 ‘육군훈련소 명가’에게는 ▲ ‘명가 증서’ 수여 및 간담회 ▲ 부대 역사관 견학과 병영식사 ▲ 6․25전쟁 사진전, 입소대대 및 심사대 견학과 입영행사 참관 ▲ 신병교육훈련 견학 및 체험 ▲ 초청인원 환송행사 및 기념품 증정 등을 실시한다. 또한 현재 신병교육훈련 중인 훈련병이 있는 가문에게는 ‘훈련소 명가’ 인증서 수여시 해당 훈련병을 행사에 동참시킬 계획이다.
○육군훈련소는 앞으로 ‘육군훈련소 명가’ 선정 및 초청행사를 매년 정례화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초청행사에 한번 이상 참여했던 가족들도 본인 희망시 부대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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