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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보건소 산모 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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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3-31 21: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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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최대 24일까지 산후관리-
논산시보건소(소장 김재형)는 일정 소득 이하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 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로 출생아 포함 3인가족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월) 기준 직장가입자는 51,745원, 지역가입자는 48,132원 이하 납부 출산가정이다. 단, 배기량 2,500cc 이상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가정(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과 해산급여 대상자(기초생활 수급자, 단 해산급여 포기각서 제출 시 서비스 제공가능)는 제외된다.

도우미 지원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로 단태아 12일, 쌍생아 18일, 삼태아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 산모는 24일간이다.

지원내용은 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및 좌욕,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청소, 신생아목욕, 제대관리,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예방관리, 기타 산모신생아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등이다.

도우미를 희망하는 출산가정은 산모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산모본인명의 통장,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국제결혼 또는 세대분리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 시 보건소 저출산대책부서(☎730-4063)로 신청하면 된다.
※ 문의처 :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저출산대책담당 (☏041-730-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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