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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도 변경, 그린카 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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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3-23 19: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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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스크랩 메일 인쇄 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자동차제도를 크게 10가지 주제로 분류하고, 세부 항목으로 55개 연계과제를 구분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는 그린카에 대한 지원책이 담겨 있어 전기차 업계의 관심을 얻고 있다.

먼저 국토해양부가 밝힌 주요 10대 과제를 보면 국민적 공감 차원에서 ▲자동차 검사제도 간소화 ▲번호판 봉인제 폐지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도 도입이 있다. 이 가운데 자동차 검사의 경우 현행 자가용 기준으로 출고 후 4년 후 2년 주기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향, 제동, 주행, 등화, 계기 등 24개 검사항목도 줄일 방침이다. 더불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도 검사소를 설치, 손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용의 경우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의 중복 부담을 줄여 정기검사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 경우 검사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신뢰사회를 구축하는 차원에선 ▲중고차 거래 선진화 ▲자동차 보험제도의 개선을 시행키로 했다. 중고차의 경우 현재 거래 때 의무화 돼 있지만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성능점검제를 차주가 직접 의뢰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매매업자의 형식적인 성능점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 매매업자가 임의로 책정하던 중고차 가격을 전문적인 진단평가사 제도를 도입해 이들이 산정토록 한다. 이 경우 전문대학 등에서 중고차 전문 인력을 양성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보험제도는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되 정비와 보험업계 협의회를 구성, 양 업계 간 자율적인 기준이 마련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금을 노린 가짜 입원환자 방지를 위해 경미한 환자의 경우 입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의료와 보험업계가 참여해 협의토록 할 방침이다.

자동차 안전 분야에선 ▲안전 라벨링제 도입 ▲안전기준 체계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안전 라벨링제는 신차 안전도 평가항목을 기존 5항목에서 8항목으로 확대한 뒤 종합 안전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소비자로 하여금 안전한 차를 고르도록 지침을 준다는 얘기다. 이외 안전기준의 경우 국내와 해외 기준이 혼재된 현행 제도를 정비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더불어 CNG버스 안전관리 개선, 리콜제도 실효성 강화, 어린이승합차 안전강화 등도 연계 추진된다.

편리한 자동차 서비스 차원으로는 ▲자동차 등록 및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그린카 및 첨단차 운행 지원 등이 추진된다. 자동차등록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여부 조회 등은 모바일로도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자동차 이력의 경우 모든 정보를 온라인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 올해 하반기부터 당장 시행할 예정이다.

그린카는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쉽게 식별이 가능토록 유도, 통행료와 주차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구분하는 셈이다. 더불어 보험료와 자동 연동이 되는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보험료와 자동차세 감면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을 위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터리 임대사업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24일 이번 제도 개선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14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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