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오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폐기물관련 법체계와 공공시설 확충 등의 체계화 선진화 됨에도 불구, 불법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의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하여 적발된 업체에 대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 제고 및 폐기물의 적정관리와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제품의 생산보관 실태 및 유통경로 등의 적정여부, 악취 및 폐수 적정처리 여부, 처리시설 정기검사 실시 여부, 무허가 및 미신고 처리시설 설치운영 여부, 사업장 및 주변의 환경오염 실태 등이며 적발된 업체 및 사업자는 관계법에 의거 강력처분(사법조치 및 과태료)을 받게 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금번 특별점검은 환경부와 도, 검찰 관계자 등의 협조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적발 시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언론보도 등이 이루어지는 만큼 관내 폐기물처리업체가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폐기물의 적정 관리와 관계법령 준수 이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처 : 논산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041-730-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