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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알아두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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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1-02 08: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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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7건으로 행정분야 14건, 보건복지․여성분야 25건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령, 제도는 총 187건으로 행정 분야 14건,건, 보건복지․여성분야 25건, 농식품․산림분야 16건, 법무분야 3건, 세제분야 32건, 국토․환경분야 55건, 산업분야 21건, 교육분야 6건, 노동분야 6건, 문화분야 3건, 국방․병무․보훈 분야 6건 등이다.





〈 행정분야 〉

▶ 2009년부터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추진하여 광고물에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 불법광고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광고주․광고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였으며, 신규 허가․신고된 광고물은 2008.12.22부터 전면 시행하고, 실명제 시행 이전에 허가․신고된 광고물은 2009.6.22까지 실명제 표시를 완료하되 조례로 정하는 경우 2009.12.22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계산식으로 제시하고, 자치단체에서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탄력 결정




〈 보건복지․여성분야 〉

▶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기존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에서 10%로 경감,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에서 7.5%로 경감▶ 1월부터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로 인하, 즉 종전에는 4인기준 796만원에서 4인기준 391만원으로 인하▶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에 총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 7월부터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을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이하 가구로 확대▶ 만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월부터 서비스 제공)▶ 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사업을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 상반기부터 출산․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서비스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 50개소에 지정․운영




〈 농식품 분야 〉

▶ 젊은 인력을 지역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2011년까지 5개 시․군에 시범 실시,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에 대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양질의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 조성, 개인별 영농계획에 맞는 기술교육 및 지원 등을 연계하여 종합 지원▶3월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전담관리원이 주기적으로 위생관리, 어린이 비만 및 건강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 금지




〈 세제분야 〉

▶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단계적으로 2%씩 인하되며,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 및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확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 향후 2년간(2010.12.31까지)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단 ▶ 2009~2011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및 다자녀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등록세 50% 감면▶ 7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및 취․등록세 감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20~40%)와 60세이상 고령자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세부담 완화▶ 부모를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 5억원 한도에서 공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 국토․환경분야 〉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단축, 소득기준 완화, 3순위 신설 등 대폭 완화▶ 2009년 사업승인분부터 국민임대주택 모든 단지내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주차장 등의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종전의 교통영향평가를 대체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마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상지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축소하고 교통유발량이 적은 주유소, 충전소, 발전소 등은 제외하는 등 심의 절차를 4단계로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하고 건축물은 허가관청 건축위위원회에서 건축심의와 교통심의를 통합심의▶ 2009.6.9이후 제작․조립 및 수입되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표시등의 작동조건 및 보조발판 등의 설치 조건 등이 강화▶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의무화▶ 2009.3.29일부터 인구 50만이상의 도시지역에서 정기검사, 정밀검사, 특정경유차검사로 이원화되어 시행해 오던 자동차검사를 통합하여 시행




〈 산업분야 〉

▶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서비스업 일부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조정하고 독립성 기준 적용방식을 개선▶ 3월부터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융자,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환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모든 중소기업자로 확대(현재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한정)▶ 사업 유형별로 일평균 이용자수가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




〈 교육분야 〉

▶ 대학생들의 학비마련 부담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 대폭 확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임직원은 정부가 마련한 재원의 수익금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장려금을 포함한 노후 연금수혜율은 사학연금의 80%수준으로 향상▶ 3월부터 교육청 차원의 ‘학생생활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이 한 팀이 되어 고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노동분야 〉

▶ 2009.3.22.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시간급 최저임금이 4,000원으로 6.1%인상(1일 8시간 기준 일급 : 32,000원)▶ 3월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 시행,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장 1년의 기간내에서 ‘진단․취업지원계획 수립 - 의욕․능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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