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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무더위 대비를 위한 '폭염특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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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8-06-01 12: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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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무더위 대비를 위한 '폭염특보제' 시행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5월30일-- 기상청(청장; 정순갑)은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각종 야외 활동과 산업현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6월 1일부터「폭염특보제」를 본격 시행한다.

2007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4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지구온난화로 21세기말 기온이 최대 6.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03년 여름철 폭염으로 유럽에서는 3만 5천명이 사망하였고, 미국의 경우도 최근 10년(1997~2006) 동안 사망자가 연평균 170명으로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 117명보다 훨씬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우리나라도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약자를 대상으로 더위에 대한 보호 대책과, 기후변화 등으로 폭염발생 가능성이 증가됨에 따라, 2006년 9월「폭염특보제」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시험운영을 실시하였다.

시험운영 기간 동안 폭염특보는 7월 25일 오전 7시 30분에 전라남도 나주, 구례, 순천 지역 발표를 시작으로, 주의보 26회, 경보 8회 등 총 34회의 폭염특보를 발표하였다. 지역적으로는 대구광역시 7회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은 8월에만 2회 발표하였다.

폭염특보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열적 스트레스를 지수화한 “열지수”와 “최고기온”을 사용하여, 국민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나누어 발표된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가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각각 발표한다.

「폭염특보제」는 6월에서 9월까지 운영되며, 발표하는 내용은 대상구역(시군별), 발표시각, 발효시각 이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특보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증가된 노약자 등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야외 레저활동 및 산업경제활동 등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큰 효과를 주겠으며, 인터넷 홈페이지(www.kma.go.kr) 및 방송매체를 통해서 전달된다.


언론문의처 : 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 과장 박관영 02)2181-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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